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안전 및 보건 업무 왜 다른 것을 일하면 문제가 발생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2-0305656
접수일2022-02-09 09:24:08
담당자(연락처)하현주 (052-702-5142)
처리예정일2022-02-2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의 전담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3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시행령 제20조제1항 별표 5에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 때, 안전·보건관리자를 사업장 규모(공사금액,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전담ㆍ겸임을 구분한 것은 전담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는 안전 및 보건관리 외에 다른 업무를 보아서는 안전 및 보건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 따라서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겸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안전·보건관리자가 타 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 귀 질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라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 2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인터넷 질의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답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하현주(052-702-514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