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경매절차에 회부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우선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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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전세기간이 끝났는대도 집주인 돈이없어 다른입주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되면 을구에 저희가 전세집들어오기전 걸어놓은 전세권설정 9천만원
말고는 없지만 전세집이 빌라라서 시세로 치면 7-8천에 매매 되는걸로 알고있어 경매신청을 하지않은체 7개월넘게 살고있습니다.
그런대 집으로 제주지방법원 결정 2014개회 9582 개인회생 사건으로 등기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집이 경매라도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을 어떻게해야 보호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나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