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남성들에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살인 혐의를 적용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3일 오전 11시 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B군,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D군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이날 재판에 E씨의 아버지 F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는 증인을 상대로 E씨가 숨진 당시 상황을 물었고, F씨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나 다름없었다. 왼쪽 광대뼈가 함몰돼 얼굴이 부어있었고, 목 뒤쪽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며 “의사는 편하게 보내주자고 했는데, 가족들은 기적을 바라며 기다리다가 결국 다음날 오후 2시47분에 하늘로 보내줬다”고 말했다.
첫댓글 당연히 살인이지...
개미친새끼들이네 진짜 당연히 살인이지 저건
저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임? 저 지경으로 사람 패는게 어려서, 뭣 모르는 애들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제발 융통성 나가 뒤진 법 좀 어케 했으면
아니 살인이 아니면 뭔데 사람이 죽었잖아
하 그놈의 10대 저게 살인이 아니면 뭔데
미친새끼들
공소장 변경 해라..실인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