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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형식적 의미, 실질적의미 설명 해주실분..
tingkebell 추천 0 조회 252 06.01.09 11: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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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09 13:20

    첫댓글 형식적은 걍..편하게..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하는 한다라는 말만 기억하세요.. 실질적은 성질별로요..즉 행정부가 입법적인 활동을 한다.(행정입법)는 뜻은 형식적의미로 행정이고 실질적으로 입법입니다..이런식으로 생각해보세요..^^

  • 06.01.09 13:21

    정 모르겠으면요..행정법 끝까지 다 보시고 다시 1장을 보시면 껌이라는 걸 알겁니다.첨 부터 확실히 할 필요없구요 일단 끝까지 보세요..자연스레 앞에것이 이해됩니다.

  • 작성자 06.01.09 16:17

    감사합니다..끝까지 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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