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5.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650호, 시행 2024. 5. 1.]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원의 지원계획이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1.12.19]
[제목개정 2013.3.24]
제3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4, 2020.3.11>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여성농업인
3.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11>
[전문개정 2011.12.19]
[제목개정 2022.5.31]
제3조의2
삭제 <2024.5.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5.1>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전문개정 2011.12.19]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전문개정 2011.12.19]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5.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전문개정 2011.12.19]
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전문개정 2011.12.19]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5.1]
제9조(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9]
부칙 <제1419호,2002.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각각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부ㆍ여성부 및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 또는 해양수산부 어업기술인력과장"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장"으로 한다.
<47>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4호, 2009.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촌사회여성팀장"을 "농촌사회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26호,201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2020.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각 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및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는 제3조제4항 및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및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각 자문회의의 위원으로서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 <제534호, 202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650호, 2024.5.1>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