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경기 남양주시
❏채용구분 : 산전후대체직
❏채용분야 : 산전후대체직
❏사무소명 : 남양주시지부
❏자격요건 :
❏담당업무 :
❏인원 : 0명
❏우대사항 : * 당·타행(지역 농ㆍ축협 등 포함) 영업점 창구업무 경력 보유자
- 입사지원 시 영업점 근무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증빙이 가능한 경력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적용
※ 입사지원서 항목에 입력하지 않은 사항은 우대적용 불가(예 : 자기소개서에만 기재한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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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용직종 및 인원 : 산전후대체직 / 1명
ㅇ 채용분야 : 남양주제2청사 파출수납 및 영업점 빠른창구 업무
ㅇ 근로조건
- 근무기간 : 6개월(당행 내규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단, 최장 2년 초과 불가)
- 근무시간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일 8시간 근무
- 근 무 지 : 남양주시지부(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 급여수준 : NH농협은행 관련 규정에 의함
- 복리사항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복지포인트 등
ㅇ 지원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등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농협은행 및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에서 계약직(산전후대체직, 일반계약직, 파트타이머 등)으로 근무하면서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불가
※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양곡,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 당행 내규상의 정년 기준인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ㅇ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4. 7. 12.(금) ~ 2024. 7. 16.(화)까지 (5일간)
* 접수방법 : 농협 채용홈페이지(https://with.nonghyup.com)를 통해 입사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4년 07월 12일 15시 ~ 2024년 07월 16일 22시 까지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4-07-17
❏참조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됩니다.
<면접시 제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해당자에 한함)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자의 경우에 한함)
- 명함판사진(최근 3개월내 촬영한 사진)
❏문의처 ☎ 031-563-5990 NH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 총무팀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당행 채용은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므로 아래의 전형별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이름, 학교명, 학점, 가족관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작성 시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 시 본인의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업무역량과 무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언급 시 면접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경력사항은 수행업무에 한해 상세하게 작성 및 언급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전후대체직으로 근로한 직원을 금융텔러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외)
7. 당행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9.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당행 내규상의 정년인 만60세를 초과하는 자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 근무시작일 당일 별도 협의없이 미입사 시 채용취소 처리(차순위자 선발)
* 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