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채무자입니다.
이번에 11월 27일 90일째라 신불 등록되고 11월28일 바로 워크신청을 했습니다.
11월27일 지급명령이 두군데서 왔네요.(신한카드와 외환은행-카드)
일단 워크는 신청해서 맘을 놓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어제 12월8일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회사로 왔습니다.
외환은행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필요서류 갖다 주었는데 이 급여 가압류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워크 신청전에 진행된 것이라 회사에 급여를 적립해 놓아야 한다는 군요.
외환 장기채권팀에도 전화해봤는데 어쩔 수 없다고 확정되면 확약서 받아서 해제해 준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급여를 적립하게 해야 하나요?
2) 혹시라도 워크 확정 전에 급여 가압류 해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않계신가요?
3) 20일이 급여일인데 최소 1월까지 최악은 2월까지 압류를 한다면 생활도 안되는데.....
어찌하나요?
분하고 슬픈 마음에 고수님들 의견을 듣고 싶어 몇자 적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도 워크신청했는데 압류돼서 돈빼갔습니다; 제가 올린글도 있고 다른분들이 올린글도 있을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신복위에 이렇다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압류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예전 님들의 많은 고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맴이 풀리지 않네요.....그래서 더 많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맘에 여쭤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더 좋은 의견 있으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