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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Re:1기 확정 부가세 경정청구에 대해서...
큰별이애인 추천 0 조회 363 06.12.28 17:2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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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28 18:43

    첫댓글 큰별이 애인님 글 잘읽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인데 불구하고 상대방이(대기업이나 원도급 외국계열)신고를 안했을경우 대체적으로 매출처에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분기에 신고하기를 원하지요. 이런경우 부가가치세수정신고를 하시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ㅛ수정분 하고 경정청구서 1부 수정전 수정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건 대기업의 횡포지만, 거래하는 우리입장에서는 어쩔수없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원리원칙데로 하신다면 그쪽 상대업체와 좋은 거래를 못하겠지요..이건 실무입니다. 현재 저희기장업체도 질문합니다. 그런데 어쩔수없습니다. 약자이기 때문에...큰별이님이 말씀하신것이 원칙이나

  • 06.12.28 18:44

    회사에서 그 상대회사와 거래를 아주 안할꺼라면 원칙데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잃는게 많겠지요...

  • 작성자 06.12.29 13:08

    님의 말씀도 옳고 저도 압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답변이라 법적 근거에 의존하여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음도 아시죠?

  • 06.12.28 18:47

    매출장을 원하는건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삭제된 싯점으로 매출장 인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매입과 달라서 환급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국세를 함부로 환급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차 달라고 하는겁니다. 갔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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