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신고를 잘못해서 경정청구를 할려고 하는데요..
저희쪽은 1기확정때 신고를 했는데..지금 확인할일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쪽이 안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쪽이 매입 수정을 하라고 하니깐 외국계기업이라서 자기네는 기간이 지나면 인정도 안되구 처리가 안된다구 저희보구 취소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건 우리나라 법이랑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그럼 제가 매출을 아예 폐기를 하려고 하는데..경정청구 신고서 세무서에 보낼때..
신고서랑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내면 되는건가요...??
근데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매출장을 보내라구 그러더라구요..근데 저희 회계 프로그램상에서 세금계산서를 아예 삭제를 했는데요..그럼 발행된 세금계산서 사본이랑 매출장 이랑 합계표만 보내면 되는건가요?? 너무 어려워요...
매출장이랑 합계표 보낼때..매출 취소된것을 뺀 새로이 신고하는 내용을 보내주는거 맞죠?
1. 먼저 매출의 경우 인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위 말씀으로는 매출시점을 확인해 드릴 수가 없네요.
인식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어느쪽에서 잘못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청청구를 하게 될 경우..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경청) 청구서 1부
- 최초 부가세신고서 사본
- 경정청구사유서
-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정분
- 기타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첫댓글 큰별이 애인님 글 잘읽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인데 불구하고 상대방이(대기업이나 원도급 외국계열)신고를 안했을경우 대체적으로 매출처에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분기에 신고하기를 원하지요. 이런경우 부가가치세수정신고를 하시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ㅛ수정분 하고 경정청구서 1부 수정전 수정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건 대기업의 횡포지만, 거래하는 우리입장에서는 어쩔수없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원리원칙데로 하신다면 그쪽 상대업체와 좋은 거래를 못하겠지요..이건 실무입니다. 현재 저희기장업체도 질문합니다. 그런데 어쩔수없습니다. 약자이기 때문에...큰별이님이 말씀하신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그 상대회사와 거래를 아주 안할꺼라면 원칙데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잃는게 많겠지요...
님의 말씀도 옳고 저도 압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답변이라 법적 근거에 의존하여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음도 아시죠?
매출장을 원하는건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삭제된 싯점으로 매출장 인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매입과 달라서 환급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국세를 함부로 환급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차 달라고 하는겁니다. 갔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