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장 고소인: 김기백(인터넷 민족신문 대표)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주민등록 번호:52*********** 핸드폰:010-6432-7771
고소인의 대리인: 변호사 박찬종
주소: 서울시 서초구 1554-4 법조타워 신관14층 (전관)
전화1544-0780 팩스 02-522-7688(소송서류 송달처)
피고소인1: 박원순(서울 특별시장)
주소: 서울시 중구대로 110
피고소인2: 정효성(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주소: 위와 같음
위 피고소인 박원순과 정효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중
범죄사실
[가]지난 5월28일자 연합뉴스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 이른바‘박원순 제압문건’의 실체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보고서 내용가운데 , 시는 “지난 4월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가 박시장에게 아들의 공개재신검을 요구한 일. 그리고 SNS상에 ‘대리신검설’등의 비난도 (국정원 문건과 관련이 있는) ‘모종의 세력’ 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 했다는 기사가 수많은 매체에 보도된바,
[나]위 피고소인 박원순과 정효성은 고소인 김기백이 마치, 국정원측의 사주를 받아 피고소인 박원순에게 아들 박주신의 공개재신검을 요구한 것처럼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매도함으로써 , 다년간 일관되게 실명으로 ‘민족신문’ 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운영해온 고소인 김기백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침해한바 있음.
증거 자료 1.서울시“시장아들 병역논란 ‘국정원 문건’과 관련” 연합뉴스
2.서울시 “박원순 아들 병역논란 배후에 국정원 있는 듯” 오마이 뉴스
3.서울시 “시장아들 병역논란‘ 국정원 문건’과 관련” 한국일보
4.서울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논란 배후에 국정원” 조선일보
5.서울시 “박원순 공격 배후에 국정원 있는 듯” 뷰스앤뉴스
6.서울시 “시장아들 병역논란 ‘국정원 문건’과 연관” 아시아 투데이
(이상은 지난 5월28일자 언론보도 가운데 고소인의 실명이 언급된 각 매체의 기사들 사본을 각 1부씩 첨부)
7. <어버이 연합> 서울시청서 항의 집회 ... 뻔뻔한 서울시, 오보 양산 해놓고 나몰라라!: 5월30일자 고소인의 실명이 언급된 뉴데일리 기사 사본 1부
8.지난 4월3일자로 귀하의 자제- 박주신군의 대리가짜신검 논란에 대한 명쾌한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 박원순 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1부 및 관련기사 사본 각1부
9.지난 6월11일자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서울시가 제기한바있는 <<고소인 김기백의 국정원 끄나풀설의 진위와 박주신의 대리신검 의혹 사건의 진상>>을 검찰총장 책임 하에 낱낱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1부 및 관련기사 사본 각1부
10. 서울시 기획 조정실에서 작성한 A4용지 44쪽으로 된, 문제의 국정원문건에 대한 분석보고서 복사본을 고소인에게 보여준 사람이 자필로 작성해준, 문제의 문건 핵심 요약 내용에 대한 메모: 복사본1부(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문제의 문건을 고소인에게 보여주고 메모해준 당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추후 꼭 필요할 경우 검찰에서 비공개로 진술할수 있음)
11.서울시장 비서실 오금량.오정환 비서 및 기조실 관계자 및 대변인실과 수차례 통화한 녹취록도 꼭 필요할 경우 추후 제출할 예정임.
이상 그 누구도 감히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객관적 물증과 증빙자료들이 엄존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그 직후 “만들다가 폐기한 문건”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아예 “우리시에서는 그런문건을 만든 사실이 없다”는 따위로 실로 말도 안되는 횡설수설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임. 피고소인들의 그같은 해괴한 작태는 결국,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막강한 직위를 악용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모든 것을 깡그리 국정원의 공작으로 규정 –매도 해버리는 권모술수를 자행하여, 국민 –시민-유권자로서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 -봉쇄하겠다는 대단히 교활-야비하고 지능적인 반민주적 중대범행위로서 , 이에 고소인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에 대한 서울시측의 ‘실체 분석 보고서’의 진상을 엄정수사 –낱낱이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자료: 변호사 선임서 1부
2013 .9
위 고소인 김기백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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