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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지급명령 법원에 이의신청해보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사고뭉치2 추천 0 조회 521 04.10.20 21:47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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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20 22:18

    첫댓글 제가 여기 카페에서 읽어던 내용으로는 워크가 확정되면 변론기일에 안 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 작성자 04.10.20 23:01

    워크 확정이 아니라 워크접수한 다음을 물어본건데여 ㅠ,ㅠ

  • 04.10.20 23:45

    이의신청 하면 본안 소송으로 갑니다 즉 채무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죠 저도 그래서 워크 통과 못 했습니다 물론 저는 금액이 달라서 이의 신청했습니다

  • 04.10.20 23:55

    71님 워크통과 못했다하심 거부됐단건가요 보류됐다는 건가요?

  • 작성자 04.10.21 06:53

    71님 답변이해가 안가네여 다른분들이 이의신청한다음에 워크신청하니깐 법원이나 채권자한테 통보되어 잘해결된다고 하던데여 71님말 이해가 안가네여 ????????

  • 04.10.21 17:13

    이의신청해서-워크통과 못했다고요??책임질수있어요..님-정확하고 사실적인 글남기시죠..좋게말할때..혹-님 추심이아닙니까??..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분들께-유언비어 남기지마시요.. ....속지말자-추시미.믿지말자-추시미.......

  • 04.10.21 16:31

    뭉치님..1.이의신청-우편(등기)로 보낼수있습니다..허나-우체국 가실바에는 법원가시면-돈안들고요.신청서양식도 법원에 있습니다.민사단독과-1층 민원실에 접수받는곳있어요-거기서-이의신청서류2부받아서-(지급명령과이행권고-신청서가좀다르고-접수하는곳도 다른법원있슴)..서류작성은 간단합니다-사건번호.주민번호.

  • 04.10.21 16:36

    주소.등 이유란에는 간단하게-사정상어렵게됐는데 워크신청준비중이니 워크해서갚겠다.등-뭐 쓸여백도 별로없어요..저는-두줄썼어요..참..아시겠지만-법원서 송달-우체부가 내손에쥐어준날 부터 2주내인건아시죠?신청서에-어느날 받았냐고(송달) 쓰는난도 있어요..나는-13일째되는날-접수.......

  • 04.10.21 16:43

    2.서류작성 어떻게 해야 판사님께잘보이냐고요?..미인계로 눈웃음 잘치심.혹..ㅎㅎㅎ.농이고요..무슨 형사사건 입니까?민사.특히소액사건-카드대금은.판사님의 재량에 관한것이 아닙니다.그냥 이돈채무맞냐.맞으면 갚아라 이거예요..이의신청접수후-30일이내의 답변서 제출 말씀하시나본데요..할말뭐있어요?아무리 잘쓰셔도

  • 04.10.21 16:48

    판사님은 그거 보는둥 마는둥-이채무맞아요 안맞아요-맞아요-그럼 패소..그겁니다..그래서 이의신청후-워크접수하면-변론기일에 안나가는분들 많죠..가봐야...그럼 대부분 채권사는 워크접수통지 가면-소취하하는데 일부-추시미들이 소송비 어쩌구하며-가랑이붙들고 늘어지죠..난 한푼도안줬는데 본사서-취하해주더군요..

  • 04.10.21 16:54

    추시미 연결시켜준다길래 볼일없다했죠..3.이의신청후-30일내-답변서제출-변론기일은 각법원-사정에따라 다르겠죠-제경우-첫변론기일-이의신청후-45일후...4.법원에따라-변론기일 또잡을수있고요..아님 그날 확정판결내고-2주후에 결정문나오죠....5.워크신청접수후-일주일정도면 각채권사통보가고요..넉넉잡아-2주면

  • 04.10.21 16:59

    소취하 해줍니다-물론 채권사마다 좀틀리고요..아쉬운 본인이 연락오길 기달렸다가-추시미-소송비.등 헛소리합니다..워크접수후-전화 할일있을때는-무조건 채권사-본사에 직접연락하세요..전에말씀드렸죠-부동산.차량.등 있을때는 계속진행되서-가압류 할수도 안할수도 있다고요.위에말한건-유체동산.월급가압류목적인-소

  • 04.10.21 17:47

    송의 경우입니다..뭉치님께-문제:::자-님-님이한번-오늘소장받았다치고-얼마간의 시간이 생길지 잘계산해보셔요..최소.며칠쯤걸려요?(10점)

  • 작성자 04.10.21 23:15

    i don't know ㅜ.ㅜ

  • 04.10.23 02:53

    저 보류되었습니다 글구 저 추심이 아닙니다 본인이랑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고 함부로 몰아세우지 않으셨음 합니다 저도 많이 힘들고 괴롭지만 제 경험 으로 말씀 드린겁니다 그리고 이제야 리플들을 봤네요..그 쪽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판결 될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요...제가 올린 질문들 보시면 제가 추심이가

  • 04.10.23 02:53

    아니 란거 아시겠죠 헉돌네님 말씀 조금 불쾌합니다 글 한번 올려서 이상한 사람되고...유언비어라뇨 정말 맘 상합니다 전 이의신청이 시간 벌려고 한게 아니라 정말 주장하는 금액이달라서 햇고요 그 일로 말고도 법원 많이 오갔습니다 참... 제 치부를 드러내는기분입니다

  • 04.10.23 02:52

    좋게 말 할때 근거 있는말 남기라구요? 님이 제게 좋게 말씀 하신건지 함 생각해 보셔요 만약 제가 근거 있는말 이라면요? 제 신청서와 신상 명세 판결문 등 모두 공개 할까요? 모든일 정직 하게 풀어나가려 노력 할 때 하늘이 돕습니다 서로 힘든데 상처주지 말자구요

  • 04.10.23 14:37

    ellang71님-오늘 님의 글을보았습니다..제글에 언짢으신점-우선 사과드립니다..추심이운운한애기는-추심이들이 채무자쪼면서?하는말이 법원서류접수했으니 이의신청등 할생각말라고겁주기때문에 한말이고요..댓글을 다실대는 질문을 하신분의입장에서 본인의.직.간접경험을 토대로 해야되는것아니겟습니까?님의글대로라면-

  • 04.10.23 15:01

    이의신청하면 본안소송간다-맞습니다..그래서 워크통과 못했다-그건 님의경우아닙니까?질문하신분에게 마치 이의신청하면 워크통과 못한다는글로 이해되지않겠습니까?..님의경우 밑에글을보니-채무금액이 상이하여 소송중인것은 워크기본 신청자격이 없습니다..그건 님의개인적인 특별한경우죠..질문하신분의 질의내용이나

  • 04.10.23 14:47

    이곳의 다른많은분들의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지않습니까?..워크보류라는 글은 나중에 올리셨는데요..보류?는 님의 현상황이시지요-신복위에는 워크신청자격이 안되시는데-보류라는 절차가 존재합니까? 굳이표현하자면-신청반려라고할까요..

  • 04.10.23 15:00

    힘들게 소송하신다니 잘대처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맘상하셨다면 푸시고 건강하셔요..

  • 04.10.25 00:19

    전 이의신청후 6개월만에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그 전에 워크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소송이 있어 보류 해야겠다고 했었 습니다 저도 객관적 이지 못했던거 그러면서 답변했던것 성급했었습니다 죄송 합니다 물의를 일으키려 한 것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모두 좋은일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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