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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김재철 낙하산 사장”이라는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미디어스에 따르면 MBC는 지난 21일 ‘노조 활동 전반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MBC 건물 내부, 외부에서 구호를 외칠 수 없으며,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손팻말 시위 등을 일절 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이다.
MBC는 △김재철 사장의 의사에 반해 MBC 본사 건물 내어 진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MBC 본사 건물 내, 외부에서 “정권의 하수인은 물러가라” “낙하산 사장을 거부한다” “강제통폐합 반대”라는 등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을 기재, 배포하거나 벽보 또는 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거나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행위 △대표이사, 부사장 등 임원들이 출, 퇴근하거나 직무집행을 함에 대해 고성, 고함을 지르거나 위세, 위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노조는 1회, 1일마다 지부별로 각 2천만 원, 노조 간부 29명은 각각 2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MBC노조는 “노조원들의 행위에 대한 규제 역시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노조의 정당한 의사표현까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기안 주도자 처벌 등 강력한 철회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저널리스트 ‘미디어몽구’(김정환)는 이날 트위터에 “MBC가 법원에 <김재철 ‘낙하산’ 사장>이라는 구호를 못 외치게 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네요. 유인물이나, 벽보, 현수막들도 내걸지 못하게 하고요. 웃기당~”이라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가처분 신청을 보게 되다니...”, “별꼴이야~하지만 웃을 일이 아닌..”, “가처분계의 새 지평”, “낙하산이 아니면 뭐야?” 등의 멘션을 달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인트 사장’으로 유명한 김재철 사장은 막내기자들까지 성명을 내는 등 노조원들 절대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사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광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