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Je9ciRuNoYU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비례대표제의 정의를 알아보고,
병립형과 (준)연동형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례대표제도란?
가. 국회의원 정수
국회의원의 정수는 총 300명인데, 이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나. 지역구 VS 비례대표
(1)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구별로 최고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하는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국을 단위로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한 명부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거나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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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례대표제의 방식(종류)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출방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인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인 47석을 선출하는 방식은 꽤나 복잡합니다. 방식은 크게 3가지,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이 있습니다.
※ 비례대표 배정방식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yr_8KYnl5Cw
가. 병립형
현재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지역구 후보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합니다. 이걸 "1인 2표제"라고 부릅니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인데, 병립형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구와 상관없이 정당이 받은 비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의 득표율이 10%이면 전체 의석의 10%인 4.7석[5석]을 얻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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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까지는 병립형이었습니다.
나. 연동형
연동형은 정당에서 득표한 비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인데,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을 고려하여" 계산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컨대 A라는 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A정당은 전체 득표율이 10%이므로, 전체 의석 중 10%인 30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되었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20석을 갖습니다.
하지만, A정당이 지역구에서 30석이 당선되었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0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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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된 정당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반대로 지역구에서 적게 당선된 정당은 유리합니다.
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과 연동형을 혼합한 방식입니다. 전체 47석 중 17석은 병립형이고, 나머지 30석은
+연동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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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적용된 방식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원래 취지는 소수당의 국회 진입을 원활하게 해서 소수집단의 이익이 쉽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설립해서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았습니다. 일종의 꼼수인 셈인데,
이 때문에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옮겨온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