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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무단가택 침입..
무르팍시려요 ㅠㅠ 추천 0 조회 537 04.10.21 10:59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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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21 12:02

    첫댓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누군가 공동의 대문을 열어준경우 그 각 세대의 집에 침입하기전에는 불법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침입을 했군요..

  • 04.10.21 12:02

    주거침입죄 사람의주거, 점유하는 방,사무실등에 주거자의 동의 없이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 04.10.21 12:03

    채무자가 들어오는것을 거부하는데도 집에 강제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는것이다 그리고 채무자의 동의로 들어간자가 채무자의 강력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된다

  • 04.10.21 12:11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 04.10.21 12:12

    실무상 추심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은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집안에다 두고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으면 다음의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

  • 04.10.21 12:12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저녁 9시 이후에서 아침 8시 이전을 야간 방문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추심시간이 1시간 연장니다.)

  • 04.10.21 12:13

    추심직원의 방문일지, 추심 행태, 증인등을 확보하는 일을 반드시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의 접촉내용들을 모두 기록합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과의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력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적 증거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 04.10.21 12:13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권채무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사건들을 가급적 형사사건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물론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빠른 시간안에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04.10.21 12:13

    그들의 불법은 당연히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사건화 되면 그만큼 여러분이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자 중에는 어짜피 자신이 채무를 지고 있고 채권자측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으나 그런 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 04.10.21 12:13

    수집한 불법적인 추심행위 자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사를 청구하는 정식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금감위는 금융과 관련하여 최고의 감독기관입니다. 금융업계는 금감위의 통제를 받아야하고 금감위에의 정식민원은 산하기관에 해명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해명해야 하고 그들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 04.10.21 12:14

    아니고 당연히 원만한 협의를 타진해 올겁니다. 추심하고 있는 회사의 본사 홈페이지에도 반드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가장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데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공론화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빠른시 간내에 민원해결을 원하는 것은 민원을 발생시킨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 04.10.21 12:17

    여기까지는 공론화된 내용일뿐입니다. 누구도 님께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수는 없는법입니다. 선택은 자신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사과를 받았으니 덮고 넘어가도 될것이고.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문제점을 반드시 시정조치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시면 나중에 후배<?> 채무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 되겠죠.

  • 04.10.21 12:17

    선택은 님이 하시는겁니다. 힘내시길바랍니다.

  • 작성자 04.10.21 17:48

    강예흐~님 긴 꼬릿글 감사합니다..다른님들의 조언도 들어봤음했는데^^ 그냥 쉽게 넘어갈수도 있고 걸고 넘어갈수도 있는 문제인거 같네요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댔는데 먼저 금감위에 민원신청부터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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