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249호
공 고 문
2015. 2. 4
서울특별시장
□ 지원 규모 : 총 220억원
○ 융자한도 : 1인당 7천5백만원 이내
※ 단, 개인별 융자지원금액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가능금액과 본 사업 협력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릅니다.
○ 자금용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위한 창업지원금
○ 융자 신청자격 (모든 조건 충족 필요)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자격을 갖춘 자
② 서울특별시 일반(법인) 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로서 15년 이상의 장기 무사고 근속 공로로 2012년 서울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상한 자
③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협력은행간 협약조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가능하고, 협력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이 가능한 자
○ 융자조건
- 상환조건 : 2년거치 8년균등 분할상환
- 금 리 : CD(91일) 기준금리 + 협력은행 가산금리 (연리 2.0% 이내) - 서울특별시 이차보전금리(연리 1.5% 이내)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5. 2. 4(수) ~ 2. 13(금)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 제출서류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융자지원 신청서(서울시 양식)
②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서울신용보증재단 양식)
③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제한조치 동의서(서울시 양식)
④ 공고일 이후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급)
⑤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 제출서류중 ①,②,③ 양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분야별 정보 → 교통 → 대중교통·택시 → 택시사업)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기타 사항
○ 융자 신청자격 ①,②에 모두 해당시 융자지원 신청은 가능하나,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력은행의 검증에 의해 융자 신청자격 ③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융자지원 금액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따른 신청서류 신청에 따라 융자지원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가 면허요건 불비 등의 사유로 수리되지 않을 경우 최종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대출금 사용시 환수조치됩니다.
○ 휴업, 폐업, 타시도로 주소 이전시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청(택시물류과)과 협력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검토를 거쳐 융자신용보증 가능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 이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02-2133-23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현실성있는 정책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정책다운 정책 대환영 입니다.
제출서류 3번
양도 양수 제한조치 동의서?
<15년 이상의 장기 무사고 근속 공로로
2012년 서울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상한 자->
개인택시신규면허 내놓으라며 서울시에서 시위하던
법택기사(조합장급)를 위한 특별조치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