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2년 1월 대한간호협회 방문
“간호협회 숙원 이뤄질 수 있게 최선”
간호단체로부터 정책제안서 전달받아
당시 국힘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尹 후보 간호법 입법 직접 약속”
간호법에 대한 여야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밝혔는지를 두고 때아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대통령실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저울질하고 있는 과정에서 야당이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고 압박하면서 불거졌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찾아봤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간호법 거부권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본인이 (대선에서) 공약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 관련 법안 중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 2건”이라며 “심지어 그날 반대 토론하신 (국민의힘) 의원도 2개 다 발의하셨다. 좀 민망한 형국”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이 공약이었다는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말한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등을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실제로 어떤 발언을 한 것일까.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11일 후보 신분으로 대한간호협회를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간담회가 끝난 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때 윤 대통령은 “잘 검토해서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께도 최선을 다하고 제가 또 차기정부 맡게 되면 아까 정책제안 말씀 여러 가지 주셨는데 간호사님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호사님들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 2주 뒤인 지난해 1월24일엔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원 장관은 당시 “간호법,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 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거를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간호법에 대해서 두 의원님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의논하면서 한 편으로서 손을 잡고 가겠다는 말씀을,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 발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우리가 한 뜻으로 우리 간호법과 함께 우리 간호현장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동시적인 관계로 나가기를 약속드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