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 전자계약시 대출이자 0.1 ~ 0.2%p 인하
-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4배 증가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4-08-27 06:00
[참고]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2024-7-31-2024.html
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 홈’에서 하세요.
-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applyhomecokr.html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매물 포털 연계 서비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2018-5-29.html
부동산 전자계약,
2017년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8-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https://molit.go.kr )
□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ㅇ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2016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2018년~ ),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2016년~ )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10개 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p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