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부-증권거래소
1) 증권거래소의 발전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56년 3월 개장되었다. 개장 당시에는 증권단, 금융단 및 보험단이 출자한 영단제 증권거래소로 운영되었으며 62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어 주식회사제 대한증권거래소로 법인격이 변경되었다. 63년 5월에는 공영제 한국증권거래소로 발족하였고 88년 3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과 관련하여 회원제 조직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유가증권의 상장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상장이라 하고, 매매대상으로 인정된 증권을 상장증권이라 하며, 상장증권을 발행한 회사를 상장회사라고 한다.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거래대상으로 선정되는 상장증권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은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상장요건은 기업의 규모, 재무내용, 유통성, 건전성 및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관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상장절차
유가증권 상장절차
4) 상장유가증권의 관리
상장후 영업활동을 하는 가운데 상장시 충족되었던 요건에 미달하여 계속상장이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업내용의 변동으로 유가증권의 가치나 권리내용이 변화하였을때, 증권시장의 관리기관이 상장유가증권의 상장요건 충족여부와 기업내용의 적시 공시 실시여부를 계속파악하여 부실 유가증권의 유통을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5) 매매제도
가. 주문의 종류
-지정가주문
지정된 가격 또는 그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이다.
-시장가주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으로 가격을 지정하지 않는 주문이다.
-조건부지정가주문
종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개시(14시 50분)전까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여된 지정가주문이다.
나. 매매체결 방법
- 단일가매매
매매거래전 비거래시간이 존재하거나, 시장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등에 수요와 공급을 집중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시가 또는 종가 등을 결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 접속매매
시가가 결정된 직후부터 매매거래시간중에 적용되는 가격결정방법으로서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매거래가 이루어진다.
다. 매매거래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시 ~ 15시(시간외 시장 : 15시 10분 ~ 16시)
라. 매매수량단위 : 10주
마. 호가가격단위
- 1주의 가격이 5,000원 미만인 종목 : 5원
- 1주의 가격이 5,000원이상 10,000원미만인 종목 : 10원
- 1주의 가격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인 종목 : 50원
- 1주의 가격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인 종목 : 100원
- 1주의 가격이 100,000원이상 500,000원미만인 종목 : 500원
- 1주의 가격이 500,000원이상인 종목 :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