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사기업과 투기꾼들의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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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무상의료운동본부,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 국회 앞에서, 사기업과 투기꾼들의 의료진출 통로인 비대면 진료 반대 기자회견 개최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사기업과 투기꾼들의 의료진출 통로인 비대면진료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을 촉구했다.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환자단체와 공동주최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게 핵심 쟁점이라 보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수차례 지적해왔다”면서 "영리 플랫폼을 의료에 진출시키는 것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플랫폼 생리 상 의료기관과 약국을 종속시킬 것이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과잉진료를 더 부추기고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바도 없고, 코로나19재난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부풀려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비대면의료가 숙원사업인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기업, IT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혹세무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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