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교육에 다양성·유연성을 불어넣기 위해 중·고교에만 허용되어온 대안학교가 초등학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인가 형태로 운영된 상당수의 대안학교들이 정식으로 공교육의 역할을 맡게 된다.새로운 교육체제가 만들어지는 셈이다.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을 맡을 위탁교육기관도 올해 안에 100곳 정도 지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대안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종학교의 한 형태로 ‘대안학교’ 조항을 신설,▲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 등에게 체험학습·적성교육·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안학교의 초·중·고교에 대한 수업 연한은 학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대안학교들은 학력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행 정규학교와 같이 6·3·3학제를 따를 것 같다.
대안학교 운영의 경우,대안교육의 취지에 맞도록 정규학교에서 적용되는 교원의 자격기준,교육과정의 운영,학년제,교과서 도서 사용,학생선발 등에서도 자율성을 최대한 줬다.예컨대 정부의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국·검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일부 교원에 대해서는 정규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인을 둘 수도 있다.
특히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대안학교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했다.한 학교 울타리안에서 초·중·고교의 과정을 모두 밟을 수 있는 것이다.대안학교의 설립기준·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다.따라서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설립기준과는 달리 운동장이 없는 학교,미니학교 등의 형태로 세울 수 있다.현재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중학교 4개교·고교 15개교등 19개교이며,비인가 대안학교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45곳에 이른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위탁교육기관을 추천받아 100여곳을 지정,대안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지원비를 줄 방침이다.현재 40억원의 예산이 마련한 상태이다.
첫댓글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느 꿈나라에서나 상상해 본듯한 일들... 초등교사에게도 불꽃같은 희망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