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
이 법의 보호대상 상가건물 임차인 이라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5년간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 것일 뿐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없으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법인세법에 의해서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다른 것이지만 법인설립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인설립신고를 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틀린 지문으로 판단됩니다만 공인중개사시험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2006년 3월 1일 중개업을 폐업한 자가 그 해 9월 1일 재등록을 햇으나 폐업전의 행위로 10월 1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006년 4월 1일 날부터 결격사유 벗어난다. 이거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3월 1일에 벗어나지 않나요?
--> 폐업기간은 6월입니다. 결격기간은 3년-6월 = 2년6월입니다. 따라서 등록취소 + 2년 6월입니다. 2006.10.1 등록취소되면 +2년 6월을 하면 2009.4.1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첫댓글 감사하구요 왜 생각잉 안나는지 ㅠ ㅠ 3번째 질문 폐업기간 빼는건 이론적으로 아는 내용인데 막상 더하기 빼기 해보니 모르겠네용
2009년 4월 1일 아닌가요?
도너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가 바뀌네요.....^^ 답변도 2009.4.1로 수정하였습니다...건승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