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분양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서울 고법 조경란판사: 담배가 폐암과 연관성에 관한 판결을 내린 판사입니다)는 판결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 소송을 진행한 단지는 양주 덕정주공2단지로 이미 주택의 택지비, 건축비 산출내역을 주공이 공개하지 않았냐? 이런 예기를 사실관계확인에서 해줍니다.
1. <본안전 항변의 판단이라고 해서>
분양중지 가처분의 원고가 분양전환 계약을 한경우 이미 계약을 하여 분양전환을 받았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계약을 했어도 아직 잔금을 다 납부한게 아니고, 향후 재산세, 종합토지세, 특별수선 충당금, 제세공과금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이 위법할 경우에는 연체료 제세공과금 의 부담 등과 관련된 쟁송이 남아 있으므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소송의 이익이 남아있게 된다는 전제를 깔아놓습니다.
(이 소송이 이익이 있다는 것이 3번과 연관이 있습니다.)
2. 그러면서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는
우선분양권이 임차인들에게 있다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가 지정한 분양전환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표준임대차계약 특수조건제 9조에 따라 주공이 지정한 기간내에 분양받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하면서 위 약정 계약에 의해 그동안 아무 말없이 살다가 왜 갑자기 분양전환 단계에 와서야 주공이 건설원가를 공개할 때까지 분양중지 가처분을 해달라고 하느냐, 더구나 이미 분양전환가격 산출의 기초가인 최초입주자모집당시 주택가격을 모집공고에 공고했잖아? 그래서 니들한테는 해줄수가 없어, 안돼! 이런 식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2004년 대법원의 판례를 토대로(이 판례도 맘에 들지 않는 내용입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해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산정한 분양전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우선분양권 즉, 분양전환을 받기에 턱없이 높은 가격이라서 입법목적을 침해하는게 아니면 다소 산정기준에 위배되어도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어도 나중에 (원가공개 등을 통해) 주공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있으면 전액 또는 초과한 금액 만큼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되니까 잔말 말고 분양받고 따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돈갖고 덤비든지 아님 분양받고 나서 싸워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분양중지가처분은 안된다. 더구나 주공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하여 피고(주공)이 산정한 분양전환가의 부당성또는 적정한 가격이 확정될 경우에는 적정 금액과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을 반환하겠다고 했으니 더욱 그렇다고 판결하였더군요
즉, 나중에 주공놈들이 폭리를 취해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1심 2심 3심 등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판사가 부당이득금이 얼마니까 반환해주라고 확정해주면 그때가서 대법원판사가 결정해주는 가격만큼 반환해 주 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분양받고 소송으로 싸워!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열받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명박이가 정권을 잡고부터 재판부도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네요 믿는구석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관련 법조 전문가님들이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자료: 주공이 분양율을 높이려 한 문서. 바로 판결문에서 조경란 재판부가 인용한 주공이 반환하겠다고 한 합의서입니다.
첫댓글 <향후 분양가격관련 소송을 통하여 분양가격을 조정할 경우>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무 막연하네요...분양가격을 조정하는게 결국 자신들이 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밝혀봐라 그리고 나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하라는 것인모양인데....이야 말로 통상 2~3년간의 소송을 또 준비해서 밝혀라 하는 얘기 맹인이 꼬끼리 뒷다리 잡기를 해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