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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무원시험]합격따라잡기(9급7급8급10급소방경찰취업)-공시합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
응시 연령 |
20세이상∼40세이하(1970. 1. 1∼1991. 12. 31 출생자) | |
학 력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 |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1. 4. 20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
신 체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포함) |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 |
청력 |
청력이 정상(20dB이하)이어야 함 |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응시결격 사유
-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수 없습니다.('11. 2. 11일 기준)
4. 시험방법
필기시험 |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신체검사 |
경찰관으로서 신체 적합성 검사 |
체력검정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4종목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
면 접 |
준법성·성실성·창의성·가치관 등 능력 및 인성 검정 |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필 기 시 험 |
2011. 2. 26(토)10:00∼11:40(100분간) |
별도공지 |
신체·체력·적성검사 |
2011. 3. 24(목) ∼ 3. 25(금) |
별도공지 |
서류전형 |
2011. 4. 5(화) ∼ 4. 6(수) |
경찰청 자체심사 |
면 접 시 험 |
2011. 4. 20(수) ∼ 4. 21(목) |
경찰청 |
※ 필기시험 장소는 '11. 2. 21(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문제이의 접수는 '11. 2. 26(토)15:00 ~ 2. 28(월) 18:00간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이의제기」
코너에서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제기를 받지 않습니다.(채용시험에 원서접수한
수험생에 한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확정정답 발표는 '11. 3. 2(수) 13:00,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실시합니다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필기합격자 |
2011. 3. 9(수) |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 |
서류전형합격자 |
2011. 4. 13(수) |
불합격자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
2011. 4. 27(수) |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 |
7. 신임교육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니다.
※ 신임 교육 입교시기는 '11. 4. 30(토)입니다.
나. 신임교육기간(3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 합니다.(지방청간 전보제한)
라. 신임교육 수료 후 임용과 동시에 2년간 기동대근무를 하나, 일부는 일선 배치 후 순번에 따라
기동대에서 2년간 근무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입니다.
나.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인터넷 원서접수시 검색 가능)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별도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합기도의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14개단체입니다.
다. 최종 합격 후에도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공개는 3. 14(월)∼3. 16(수)3일간 실시하고 필기시험합격자의
성적공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5. 2(월)~5. 4(수), 3일간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사. 신임 교육중 성적 및 생활기록이 불량한 교육생은 재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원서접수마감은 '11. 2. 18일 18:00까지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과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