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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자로 특별소득(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13만원
· 성실사업자(소법 제59조의4 9항)로 의료비등세액공제(272,286,287)를 받지 않은 경우 : 12만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
· 그 외 종합소득자(특별세액(소득)공제,272) : 불가
※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입력된 특별소득(세액)공제, 성실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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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근로자
- 기타 업종(도소매, 서비스업, 기타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단,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은 가입이 배제된다.
자녀세액공제 안내
※ 자녀세액공제대상은 만7세부터 20세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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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소법 59조의2)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조의2).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 셋째부터 1명당 연 30만원
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 2 [ 자녀세액공제(2014.01.01 신설) ] -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장애인 자녀 20세이상이어도 세액공제 가능 할듯.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9.12.31 개정)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2014.01.01 신설)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2014.01.01 신설)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2015.05.13 개정)
② 삭제(2017.12.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0 개정)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2016.12.20 신설)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2016.12.20 신설)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2016.12.20 신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2017.12.19. 개정)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hwp
소득세법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특별소득공제(2014.01.01 제목개정)]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8 성실사업자의 범위(2014.02.21 신설)]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2010.01.01 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2015.05.13. 개정)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2014.01.01. 신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2015.05.13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2014.01.01 신설)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0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2016.12.20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2017.12.19 개정)
가. 해당 거주자(2017.12.19 신설)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2017.12.19 신설)
다. 장애인(2017.12.19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2017.12.19 신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2016.12.20 신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2016.12.20 개정)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2014.01.01 신설)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2014.12.23 개정)
1)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2014.01.01 신설)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2014.01.01 신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2014.01.01 신설)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2014.01.01 신설)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2014.01.01 신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2016.12.20 신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2014.01.01 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2014.01.01 신설)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14.01.01 신설)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2014.01.01 신설)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2018.12.31 개정)
1. 법정기부금(2014.01.01 신설)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2014.01.01 신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14.01.01 신설)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2014.01.01 신설)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소득세법 제52조 [ 특별소득공제(2014.01.01 제목개정) ]
⑧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개정)
1. 삭제(2014.01.01)
2. 삭제(2014.01.01.)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개정)
1. 삭제(2014.01.01)
2. 삭제(2014.01.01.)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12.23 개정)
1. 삭제(2014.12.23)
2. 삭제(2014.12.23)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8.12.31 개정)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2009.12.31 개정)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2009.12.31 개정)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01.06 개정)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2016.01.19.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009.12.31 개정)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② 삭제 (2008.12.26)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1. 삭제(2012.01.01)
2. 삭제(2012.01.0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8 [ 성실사업자의 범위(2014.02.21 신설) ]
① 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2014.02.21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2014.02.21 신설)
가. 법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제목개정) ] 및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신설) ]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14.02.21 신설)
2. 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2014.02.21 신설)
3. 법 제160조의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2014.02.21 신설)
②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4.02.21 신설)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2009.12.31 개정)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⑥ 삭제(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2010.01.01 개정)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2018.12.24 개정)
1. 삭제(2017.12.19)
2.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개정)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2017.12.19 개정)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2013.01.01 호번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2014.01.01 개정)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8.12.24 개정)
④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12.23 신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2014.12.23 항번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2010.01.01 개정)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2007.12.31 신설)
⑥ 제5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6.01 신설) ]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8.12.24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2016.12.20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2016.12.20 신설)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2016.12.2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2014.12.23 개정)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삭제(2016.12.20)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6.12.20 개정)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2016.12.20 개정)
⑧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06.0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3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8.06 신설) ]
① 법 제8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를 말한다.(2015.02.03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1.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2015.02.03 개정)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2015.02.03 개정)
③ 법 제86조의3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2015.02.03 신설)
④ 법 제86조의3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2007.08.06 신설)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2007.08.06 신설)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2007.08.06 신설)
4.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2015.02.03 개정)
⑤ 법 제86조의3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5.02.03 항번개정)
1. 천재·지변의 발생(2007.08.06 신설)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2007.08.06 신설)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2007.08.06 신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2007.08.06 신설)
⑥ 법 제86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2015.02.03 개정)
⑦「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2015.02.03 개정)
⑧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⑨ 법 제86조의3 제4항의 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2015.02.03 개정)
⑩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3 항번개정)
세법상담-종합소득세
답변:개인사업자 퇴직연금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불입하거나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 또한 해당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보험료나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뿐만이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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