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간이 이 카페에 들어와 유용한 정보들을 얻어가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신청을 지난 2월 16일에 했었구요,
신청할때 담당자 말이 신청자가 많아서 신체검사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수 있다고 했었는데
몇일 전에 4월 19일로 신체검사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청일부터 신검까지 약 두달이 걸린거지요.
그리고 검사후 최종 통보까지 보통 두달이상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6월 말쯤이나 그 이후라는 말이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이 이번년도에 대학에 들어갔고
2학기 등록금을 장학금 혜택으로 받기 위해선
학교에 6월 6일~9일 사이에 국가유공자 장학금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학금 신청기간까지는 최종통보가 나올수 없을것 같은데,
그때 답글중에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셨었는데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2학기 등록금을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금 납부 기간은 8월즈음이라 그때까지 통보가 된다면..
집안에 부담되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이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어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첫댓글 네 등록후 종전에는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 되었지만 지금은 3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님께서 질문에 기간은 절차대로 순조롭게 된다면 2학기 장학금 신청이 가능할 기간입니다 그러나 기간이후에 판정이 된다면 힘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법안 국회통과 건은 고엽제로 서류접수후 부터 보훈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을수 있다란 것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질병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하였다고 등급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준에만 등급을 줍니다" 예" 고혈압인 경우 혈압이높다고 등급을 주는것이 아니며 합병증이 있어야 등급을 줍니다 고엽제 정보란을 검색 하시어 참고 하세요
고엽제 의 등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고엽제후유의증.과 후유증에 등급자는 수당. 연금을 서류 제출 일자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잘되기를 바래요
아..법안통과는 보훈병원 진료에 관한 거였군요. 저희 아버지는 당뇨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갖고 계셔서요..저번에 후유증환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기대하고 있었어요. 등록금은 시기가 어중간해 몇주차로 혜택을 못받을수도 있겠네요..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