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례]
15) 2009.01.21 재산처분 있어야 사기죄 성립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오씨는 2003년 12월 김모씨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4년 10월말까지 실내장식 업체를 운영했는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6천여만원을 내지 않아 김씨 앞으로 세금이 밀린 상태이다.
검찰은 오씨가 세금을 낼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김씨에게 "네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며칠 뒤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오씨는 또 김씨와 다투면서 휴대전화로 '지옥에서나 보자'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보낸 혐의(협박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김씨에게 체납된 세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를 차리고 단기간 상당한 영업실적을 올렸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세금을 김씨에게 부담시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사기 혐의도 유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며 "김씨 앞으로 세금이 부과됐다고 해도 이를 내는 등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을 깼다. 재판부는 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면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물려야 하기 때문에 김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오씨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14) 2009/01/20 고속도로 걷다 사고‥본인과실 70%" 대구지법 52민사단독 조효정 판사
눈이 내리는 야간에 고속도로 추월선을 걷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경우 피해자 과실이 70%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52민사단독 조효정 판사는 20일 사망자 정모 씨의 딸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 책임을 30%로 제한해 원고에게 6천9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야간에 단독사고를 낸 뒤 형광봉 등 본인을 알리는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채 고속도로를 걷던중 승합차에 치였다"며 "피해자가 갓길을 이용하지 않았고 눈과 야간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넓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 과실이 70%"라고 판시했다.
숨진 정 씨는 2007년 12월 31일 오전 5시57분께 전북 정읍시 상평동 호남고속도로에서 냉동탑차를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후속 사고예방을 위해 추월선을 따라 거슬러 걷던중 사고를 당했으며, 이후 정 씨의 딸이 승합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 13) 2009.01.20 불량오이…종묘회사가 일부 책임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
오이를 재배했는데 쓴맛 때문에 모두 반품됐다면 모종을 판매한 종묘회사가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모(54)씨 등 천안지역 농민 39명이 N종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60%인 3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천안시 목천면과 병천면 일대에서 여름오이를 재배해 온 이씨 등은 2006년 7월 N사로부터 `청그린낙합오이' 모종을 사다 키운 뒤 시장에 공급했는데 "쓴맛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품조치 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시기, 같은 재배단지의 다른 오이종자는 쓴맛이 나지 않았고, 원고들은 여름오이 재배 경력이 수년에서 수십년에 달하는 경험 많은 농민들"이라며 모종에 쓴맛이 발생하게 하는 결함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처음 수확해서 쓴맛이 나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한 책임을 물어 N사의 책임을 80%로 정해 재배면적에 따라 400여만원부터 3천여만원까지 총 5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품종 오이를 재배할 때는 시험재배 등을 통해 신중히 재배했어야 하는데 농민들이 이를 게을리했고, N사는 우량종자 개발로 농업발전에 기여했다"며 N사의 책임을 60%로 제한, 3억9천여만원으로 배상금액을 깎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농민 측 소송대리인 강인영 변호사는 "농민과 종묘회사간 법적 분쟁이 많았지만 시간과 자금 여력이 없는 농민 측의 중도포기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농산물 종자의 하자를 인정해 종자회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판례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 12) 2009.01.19 과거 잘못까지 더한 해고, 정당
직위해제까지 받은 과거 잘못을 새로운 잘못과 합쳐 해고해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서울소재 K병원이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3월 K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던 중 환자 이모씨(여)의 MRI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이씨의 가슴을 노출시켰고 이씨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병원측에 고발 메일을 보냈다. 앞서 A씨는 2004년 한 임시직 직원으로부터 정규직 채용 청탁 대가로 1500만원을 받았던 사실이 병원측에 알려졌으나 병원은 "A씨가 받은 돈을 돌려주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한달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씨의 고발 메일을 받은 뒤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고발 내용은 물론 3년 전 직위해제 했던 금품수수 사실까지 포함해 A씨를 해고했고, 이에 이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을 내 승소하자 병원측은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병원의 직위해제는 A씨가 계속 근무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며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볼 수 없어 이중징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환자 성희롱 여부에 대해 "환자의 가슴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평소 A씨가 부주의하고 업무 태도가 불량했던 것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성적의도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이씨가 성적 굴욕감을 느낄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11) 2009.01.19 퉁겨나온 오토바이 2차충격 운전자 무죄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19일 옆 차로에서 교통사고로 퉁겨져 나온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45.여)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위급상황을 알고 제동장치를 조작하기까지 통상 0.8초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는 운전자의 성별이나 경력에 따라 달라진 수 있고, 목격자의 진술로 볼 때 허 씨가 과속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옆 차로에서 퉁겨져 나온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밟았더라도 2차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제동장치 조작이 늦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잘못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허 씨는 2007년 11월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승합차를 운전하고 대연동 방면으로 가던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2차로로 퉁겨져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10) 2009.01.18 부동산 사기 매매, 차액 돌려줘야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을 속여 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팔았다면 나중에 땅값이 올랐더라도 매매당시 시세보다 더 받은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부동산 매수인 이모(57)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8) 씨와 매도인 노모(44)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 즉 시세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05년 5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노 씨 소유 밭 7천90㎡를 김 씨의 중개로 5억4천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김 씨 등은 “급매물로 나와 시세보다 5천만원 이상 싸고 바로 옆 4차선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어서 땅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바람을 잡았다. 그러나 이 씨는 나중에야 땅값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김 씨 등을 고소, 김 씨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2007년 11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피고 측은 “매매계약 1년 뒤 도로공사가 실제 착수되면서 시세가 7억-9억원으로 올라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장감정을 통해 해당 부동산 매매당시 시가를 2억9천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사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불법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부동산 취득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매매당시 기준으로 보면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 9) 2009.01.16 전선 흔들리는 범위도 토지사용료 내야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
고압전선이 바람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는 범위에 대해서도 토지이용이 제한됐다면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황모(70)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고압전선이 흔들리는 범위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내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는 자신이 소유한 전북 익산시의 토지 위 18m 상공에 한전이 고압전선 14가닥을 설치하자 1995년 토지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됐다며 소송을 냈고 한전으로부터 매달 57만9천원을 받게 됐다. 법원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점으로부터 법정 이격거리인 4.78m내의 상공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선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황씨는 2005년 땅값이 3배 이상 오르자 사용료를 추가로 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황씨는 특히 이번에는 고압전선이 양쪽의 철탑으로부터 아래로 늘어져 있어 강풍이 불면 흔들리는 ‘횡진현상’이 일어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최대 횡진거리(6.7m)에 대한 사용료도 달라고 아울러 요구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횡진거리를 추가한 범위의 토지까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횡진거리에 대한 사용료는 인정하지 않고, 땅값 상승에 따른 추가 사용료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대 횡진거리 내의 상공부분은 일반적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으나 제한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깼다. 대법원은 황씨가 한전에 질의해 ‘전선의 횡진거리 내에는 건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점을 들어 횡진거리 범위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이용 또한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8) 2009.01.15 폭력시위 책임자가 다친 의경 치료비 내라
부산지법 민사26단독 오세용 판사는 14일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의경 6명의 치료비를 물어내라며 국가가 시위 책임자 정모(45)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2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위로 부상당한 의경들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시위책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오 판사는 "정씨는 노조 조합원들과 시위하는 과정에서 의경을 다치게 하고 회사 재물을 부순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부상 의경 중 5명이 정씨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오 판사는 정씨에게만 책임을 물어 의경 1인당 3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사무국장인 정씨는 2007년 7월 부산 기장군 소재 ㈜에스앤티대우 정문에서 조합원 1200여 명과 함께 시위를 벌이던 중 의경 6명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산악사고는 1688-3119 [중앙일보]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가 산악에서의 조난·실종·추락 등 대비한 인명구조훈련을 16일 진안 헬기훈련장에서 가졌다.각 지역 산림항공관리소는 7~8대씩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산불진화가 주 임무지만 등산객들의 응급환자 발생시 상황실(1688-3119로 전화하면 곧바로 구조요청에 나선다.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제공]
------- 7) 2009.01.14 고객정보 관리소홀 보험사 30% 배상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단독 이한일 판사
보험설계사가 재직 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면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보험사는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단독 이한일 판사는 보험사 고객 장모씨가 전 보험설계사 김모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김씨는 원고에게 1천460만원을 지급하되 보험사는 이 중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원고의 금융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금 1천460만원을 받아 챙겼고, 보험사는 고객 개인정보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특히 "보험사는 고객이 직접 기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핀패드 방식이란 보안시스템을 통해 원고의 개인정보가 직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배상책임은 30%"라고 밝혔다.
원고 장씨는 2000년 5월 피고 김씨를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했으며, 김씨가 퇴직 후 2001-2003년 사이 원고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ARS서비스 비밀번호를 이용해 보험금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1천460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기자 김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 6) 2009.01.12 음주운전 사망사고, 실형 감수해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음주사고 4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했더라도 실형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년 전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2)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알코올농도 0.18%의 음주상태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47.여)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인도에 앉아있던 노인(75)이 숨졌다.
박 씨는 사망자 유족과 합의했으나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2007년 12월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음주사고의 경우 처벌 조항이 최장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500만원 이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최장 징역 17년 이하 또는 벌금 3천5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수원지법 임민성 공보판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예전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만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제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판결은 특가법 신설 조항에 근거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5) 2009-01-11 사고車 돕다 난 사고 책임없다
갓길 정지후 추돌… 법원 “운전자 판단 옳아”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를 도우려 갓길에 정차한 차로 인해 추가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구조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모씨와 황모씨는 2002년 9월 중부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앞서 가던 이모씨 차가 펑크가 나 가로로 정지한 것을 보고 이씨를 돕기 위해 사고 지점 30m 앞쪽 갓길에 차를 세웠다. 뒤이어 달려오던 다른 차도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차를 세웠는데 이를 뒤늦게 발견한 도모씨가 미처 차를 세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차들과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도씨 차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연합회는 박씨와 황씨 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연합회는 박씨와 황씨가 사고 지점을 충분히 통과해 차를 세웠거나 가던 길을 그냥 갔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더 큰 사고를 막으려고 구조를 시도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고 그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2009.01.08 입원중 영업, 보험금 탄 택시기사 120명 입건 경기도 부천 남부경찰서
병원 불법 알았는지 수사 경기도 부천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뒤 야간에 택시운전하며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C(45) 씨 등 개인택시 운전사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2006년 7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 10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야간에는 택시 영업을 하며 교통사고 보험금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건된 120명이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받아 낸 교통사고 보험금은 모두 4억5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부천지역 병원에 입원한 택시 운전사들이 입원 중에 영업을 하며 정부의 LP가스 지원금을 받은 내역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지역 병원들이 이들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며 부당하게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부천=연합뉴스)
------- 3) 2009.01.06 상속재산 임의처분 母에 친권상실 판결 대구지법 가정지원 차경환 판사
대구지법는 6일 아버지가 숨진 후 친권자의 지위를 남용, 자신의 동의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어머니 박모(50.여)씨의 친권을 상실시켜달라며 김모(20.여)씨가 제기한 친권상실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의 친권을 상실시켰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집을 나간 후 남편 김씨가 숨지기까지 12년간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산 뒤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자녀들과 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어 친권 남용의 개연성이 높다"며 친권 상실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996년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뒤 자신을 돌보지 않던 어머니 박씨가 지난해 7월께 아버지의 업무상재해로 받은 보상금 1억5천만원을 친권자 자격으로 수령,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자 친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이같이 청구했다. (대구=연합뉴스)
------- 2) 2009.01.03 43만원짜리 소송, 이겼지만 소송비 4만3천원은 합헌 헌법재판소
변호사비 5백만원 못받자 제기… 헌재 "10%적용 합당" '43만원짜리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을 들였을 때, 패소한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소송가액의 10%인 4만3000원뿐이지만 이는 어쩔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정모(64)씨는 지난 2005년 김모(51)씨로부터 "농지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소송을 당했다.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으로 진입하려면 정씨가 소유한 통행로를 지나야 편하고 공사를 위해 차량 통행이 필요한데 정씨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에 대해 "농기구 등 통행은 허락할 수 있지만 사고가 잦은 차량 통행은 안 된다"며 맞섰다. 소송가액은 43만원. '소송가액'이란 소송을 통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정씨는 1심에서 착수금 300만원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완벽하게 승소하자 성공보수로 200만원을 지급했다. 정씨는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대법원 규칙(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정해져 있는 비율에 따른 소송가액의 일부 금액을 의미한다.
규칙에는 소송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소송가액의 10%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소송가액이 높을수록 그 비율은 낮아진다.
정씨는 이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불과 4만3000원만 돌려받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규칙이 "소송가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하고 소송비용 부담이 두려워 소송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만들어진 것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입법자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조항"이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2일 밝혔다.
------- 1) 2009.01.02 주소·날인 없는 유언장 헌재 “효력 없다” 결정 헌재 전원재판부 주소와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도장을 찍고(날인·捺印), 주소를 스스로 적는 것(자서·自書)을 자필 유언장의 유효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백모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관련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날인’은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주소의 자서’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1(한정위헌)대 3(단순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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