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십계명
1. 최초 경찰서를 방문할 때 사고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한다.
2.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사고현장을 반드시 확인한다.
3.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에 대하여 충분한 사진촬영을 해놓는다.
4.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조언을 구한다.
5. 사고내용에 의문점이 있으면 사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6. 피해자의 직업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한 이후에 보험회사에 알려준다.
7. 형사합의는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후에 가급적이면 해주게 좋다.
8.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확인한다.
9. 소송말고 합의할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절충과정을 거친다.
10. 소송을 제기할 경우와 보험사람과 합의할 경우 실익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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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운전자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이에 따른 손해에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한다.
소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소멸되는 손해로 일 실수익, 일실퇴직금 등이 있다.
적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장례비,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이 있다.
정신적 손해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위자료가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사망사고 =월소득 * 가동기간(중간이자공제) * 2/3(생계비공제) + 장례비 + 위자료
부상사고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율 * 가동기간 + 향후치료비 등(적극적 손해) + 위자료
월소득 산정
가. 원칙
피해자가 사고당시 종사하고 있었던 업무로부터 얻는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만 장차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수입이 증가되는 임금인상, 호봉승급, 진급 등은 통상손해로 보아 소득산정 의 기준으로 삼는다. 일실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다.
나. 직업별 소득산정의 기준
1) 급여소득자
업무에 종사하면서 받는 보수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서 수령하는 금액으로 통상 세무신고소득이 인정된다.
☞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은 세금을 공제한 액수를 인정한다.
2) 사업소득자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납세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으로 통상 부가가치세 신고의 표준소득액이 인정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신고금액이 워낙 낮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당업종의 근속별 임금을 인정한다.
☞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은 본인의 노무기여율을 100%가 아닌 85%만 인정하며, 신고금액이 일용임금에 미달하면 통계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3) 기능직 근로자
전문기술이나 기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전문기술이나 기능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의 해당직종 임금을 인정한다.
☞ 보험회사에서도 인정하지만 기능직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꺼린다.
4) 일용직 근로자
어떤 기술이나 기능이 없는 단순 근로자로서 시중노임단가상 보통인부의 일용임금이 인정된다.( = 가사종사자나 무직자, 초중고생도 여기에 포함된다)
☞ 2000.1.1기준 보험사는 월735,987원을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월755,920원을 인정한다.
5) 도시일용인과 농촌일용인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통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도시이면 도시일용임금을, 농촌이면 농촌일용임금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농촌일용임금은 1999.12.1.기준시 남자 : 월1,163,850원, 여자 : 월805,200원이다.
☞ 당연히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은 농촌일용임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도시일용임금만 인정한다.
도시인과 농촌인의 임금비교
구 분 법 원 지 급 기 준
도시일용인 남자 월 755,920원 / 월 735,987원
여자 월 755,920원 / 월 735,987원
도시일용인 남자 월 1,163,850원 / 월 735,987원
여자 월 805,200원 / 월 735,987원
6) 대학생
초급대학졸업정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막연히 최소한도의 도시일용임금보다는 통계소득의 임금으로 산정될 수 있다.
☞ 보험회사는 일용임금을 인정하며 법원에서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 취업의 개연성 등을 감안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가장 많이 하는 경우다.
7) 세금신고가 안된 사람
영세규모업체에 종사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 사업장이 없이 장사를 하거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일용임금보다 높은 통계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다.
☞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은 바로 일용임금을 인정한다.
8) PAX의 제안
보험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과 아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아는 상태에서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은 받아들이는 것은 양보이며 관용입니다. 자신의 정보를 쉽게 open하지 말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는 PAX와 상의하거나 여러분의 정보를 공유한 이후에 행동하세요!
후유장애
가. 의미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어떤 기능장해 또는 운동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후유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그 상실 율과 상실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리 산정되는 바, 후유장해는 일실수익을 결정 하는 절대적인 요소로 손해배상에 있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많은 분쟁을 야기한다.
나. 절대적인 이유
1)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비교할 때 조직력과 정보력이 앞선다.
2) 보험회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문의사가 선정되어 있다.
3) 보험회사에 불리하면 자문의사로 선정할 이유가 없다.
4) 그래서 후유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5) 피해자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장단점을 노출하여 매우 불리하다.
6) 만약 높은 장해율이면 타당성이 결여되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7) 보험회사에서 선정한 자문의사의 심사결과에 따르자고 주장한다.
8) 그 결과는 피해자에게 최저 장해율이나 한시장해로 돌아온다.
9) 결국 경험이 없는 피해자는 손해를 또 당하는 형국이다.
10) 따라서 피해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 지급기준과 법원의 차이
구 분 지 급 기 준 법 원
보 상 원 칙 최소한 보상 적정한 보상
평 가 방 법 맥브라이드 맥브라이드 및 국가배상법
직 업 계 수 옥내, 옥외근로자만 구분 모든 직업별 계수 인정
노동력상실 有 &
수입감소 無 손해를 인정하지 않음 손해를 인정함
추 상 장 해 인정하지 않음 인정함
법원의 인정기준과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법원의 인정기준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할 때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물질적 손해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실제 수리비용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사고당시의 교환가격( = 중고시세)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사고당시의 교환가격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 중고시세 + 취득세 + 등록세 및 교육세 등 수리한 경우라도 대차비용이나 차량격락가액은 객관적 자료에 의할 때 특별손해가 아닌 통상의 손해가 된다.(보험회사기준은 차량격락가액에 대하여 절대 No이다.)
개호비
가. 의미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즉 식사, 세면, 보행이나 이동, 대 소변 등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경우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나. 보험회사의 지급기준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노동능력상실율이 100%일 때
식물인간상태 환자 및 사지완전마비 환자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경우
개호인은 1일 1인으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함.
다. 법원의 인정기준
노동능력상실율과 상관이 없다(0%에서 100%까지).
입원치료기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항상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경우
개호인은 통상 1일 1인으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그러나 1/2 개호인에서 2인까지 다양하다.
생존예상기간까지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미리 받는다.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은 최소한의 보상으로 피해자로서는 매우 불리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