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 범위를 해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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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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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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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다220628 보험금 (바)
파기환송-
-이행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자~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의미 및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意思를~
해석하는 方法과
국내회사가
물품 제조ㆍ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회사의 요청에 따라
발주회사와 約定한 대로의 보증 금액,
보증 기한으로 발급된~
여러 보증서를
원고로부터 발급받아 제공하였고,
以後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을 理由로 발주 회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증서의 보증 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이 문제된 事例-
자~
# 보험사고 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具體化하는~
不確定한 事故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約定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 약관과
보험 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主 契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등
參照).
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文言의 내용과
約定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約定으로 달성하려는 目的,
당사자의 진정한 意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論理와 經驗則에 따라
合理的으로 해석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등
參照).
자~
원고가,
甲의 요청에 따라~
甲과물품 제조ㆍ공급계약을 체결한
발주회사 乙에
각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을
달리하여~
여러 보증서를 발행해 준 다음,
그중 하자보수 보증서(W-bond)와
관련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행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피고가 각 이행보증 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원고가 甲을 위하여 W-bond와 관련된
보증금을 乙에 지급함으로써~
甲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데,
W-bond는
수출이행 後 하자 보수기간에 발생한~
乙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乙이 보증금 지급 事由로 내세운
‘이 사건 제품의 인도 지체’ 및
‘甲의 의무 불이행과
선불금 반환 의무 불이행’은
W-bond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피고가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지만~,
W-bond가 보증하는 의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그 보증서 등의 문언을 중심으로,
원고와 甲 사이에서 지급보증 거래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W-bond본문에는
‘乙을 위하여 발주계약에 따라
甲이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도
‘하자보수보증(Warranty Bond)’에 관하여
‘수출이행 後 하자 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손실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點,
원고가 발행한 여러 보증서 중
W-bond와
다른 선수금 환급보증서(AP-bond),
계약이행 보증서(P-bond) 등은
서로 보증기간이 구분되어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點 등을 理由로,
W-bond는
원래의 계약 이행기 以後의 일정기간 동안~
발주자인 乙을 위하여
甲이 각 발주 계약에 따라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반면 AP-bond와 P-bond는
그 以前의 기간에
乙을 위하여
발주계약에 따른 甲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되
다만
‘선급금의 반환’과 ‘계약 이행’이라는~
서로 다른 甲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해석이
발주계약을 체결하며
甲의 의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각 단계별로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였던
乙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