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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주교박해 : 신해박해,을묘사옥,신유박해,기해박해,병오박해,경신박해,병인박해
(1) 신해박해(1791(정조15년),辛亥迫害,신해사옥,진산사건,신해진산사건)
“신해박해”(辛亥迫害)란 1791년(정조15년)에 발생한 조선 최초의 로마 카톨릭교회에 대한 박해사건으로 “신해교난”(辛亥敎難), “신해사옥”(辛亥邪獄), “진산사건”(珍山事件), “신해진산사건”(辛亥珍山事件)이라고도 합니다. 1784년 조선 천주교회가 창설된 이후 천주교는 경기와 내포(內浦)지방, 전주를 중심으로 전파되었습니다. 1790년, 청나라 북경교구 북경 교구장인 “구베아”(Alexander de Gouvea) 주교는 북경을 방문한 “윤유일”을 통하여 전달한 회신서에서 조선 천주교에 대한 “제사금지령”을 선포하였습니다. 1791년 여름, 전라도 진산군(현,충남금산)의 “윤지충 바오로”와 그의 외종사촌 “권상연 야고보”는 윤지충의 모친상 때 제사를 거부하고 신주를 태워 버렸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유교식 장례를 거부하고 조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 예식으로 장례를 집례하여 종친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윤지충과 권상연이 사대부 양반 가문으로서 행한 이 사건이 조정에 전해지면서 당쟁으로 비화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천주교를 공격하는 “공서파”(攻西派)의 “홍낙안”은 천주교를 옹호하는 “신서파”(信西派)를 맹렬히 비난하며 “폐제분주(廢祭焚主: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움)는 전통적 유교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패륜이며 무부무군(無父無君:부모도 임금도 무시하여 행동이 막됨)의 불효불충”이라고 정조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진산군수 “신사원”이 윤지충과 권상연을 체포하여 천주교 신앙으로부터 배교할 것을 회유하였으나 실패하고 전라 감영으로 이송되어 전라감사 “정민시”로부터 재 심문을 받았으나 천주교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양반 신분을 박탈당하고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굳건한 신념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사회도덕을 문란케 하고 무부무군의 사상을 신봉하며 난행하였다”는 죄명으로 1791년 12월8일 전주 남문 밖, 현재의 전동성당 터에서 차례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신해박해의 참사로 청나라 천주교회는 선교사 파견을 보류하였습니다.
조선 천주교회는 외부로 부터 전도의 사명을 부여 받고 한반도내의 위험구역에 들어와 활동하는 공식적인 선교사없이 전통적 사대부 양반계층인 유교지식인들에 의해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서학이라는 학문적 탐구로 시작된 연구가 신앙으로 발전한 사람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창립된 매우 이례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신해박해로 인하여 천주교 신앙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의 한계를 인식하였습니다. 유교와 천주교가 조상제사문제를 이유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로서 천주교 내부에서도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유교적 전통적 가치체계로 후퇴 또는 타협하거나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천주교적 가치체계를 숭앙해야 하는 두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해박해를 계기로 문화적 종교신앙에서 순수한 천주신앙으로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 을묘사옥(1794년,乙卯邪獄,을묘박해)
“을묘사옥”(乙卯邪獄)은 “을묘박해”(乙卯迫害)라고도 부르며 1795년(을묘년) 청나라 선교사 “주문모” 신부에 대한 체포미수에 그친 을묘실포사건(乙卯失捕事件)을 계기로 발생한 천주교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1784년에 설립된 조선 천주교회는 북경교회 남천주당 “그라몽”(Jean de Grammont, 梁棟材) 신부로 부터 베드로라는 영세명과 영세를 받은 “이승훈”(李承薰,1756~1801년,영조32년~순조1년)을 주도로 성직자가 없는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의 독학을 통하여 천주교 신앙을 가지게 된 무목자 교회(無牧者敎會)였습니다. 이승훈과 이벽, 정약종 등은 신앙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교회조직에 대한 이해가 한계점에 도달하자 성직자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체적인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를 조직하였으나 북경교회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1791년(정조18년), 신해박해 이후 북경주교에서 성직자 파견을 요청하는 청빙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1794년 말 ”주문모“ 신부가 10개월에 걸쳐서 한양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795년 6월27일, 배교자 ”한영익“의 밀고로 주문모 신부의 존재가 노출되었고, 형조에서 ”최인길“의 자택을 기습 습격하였으나 사전에 피신한 후 였습니다. 의금부에서는 주문모 신부를 북경에서 인도한 ”지황“과 ”윤유일“을 긴급 체포하고 이들을 추궁하였으나 끝내 입을 열지 않아 참수 함으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최인길과 지황과 윤유일이 순교한 지 2개월 후, 대사헌 ”권유“가 두사람을 너무 쉽게 죽였다고 이 문제를 재론하여 부사과 ”박장설“이 ”이승훈, 이가환, 정약용“등을 체포하여 이승훈은 충남 예산으로 유배하고, 이가환은 충주목사로, 정약용(승지영감)은 금정”찰방“(金井察訪,종7품)으로 수직하강 좌천 하였습니다.
(3) 신유박해(1801년(순조1년),辛酉迫害,신유사옥,천주교4대박해)
“신유박해”(辛酉迫害)는 1801년(순조1년) 신유년 시파와 벽파의 당쟁정치 구도에서 벽파가 천주교 탄압을 명분으로 시파를 제거하는 일련의 대대적인 숙청사건이었습니다. 신해박해(1791년(정조15년))이후 천주교에 대한 유화정책을 펼치던 “정조”가 1800년 8월18일 승하하였습니다. 이어 어린 나이의 “순조”(11세)가 왕위에 즉위하면서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55세)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벽파(공서파)가 정순왕후와 손을 잡고 정권을 장악해 가면서 천구교 탄압을 명분으로 남인시파(신서파)에 대한 숙청을 시작하였습니다. 1801년 2월22일, 정순왕후는 “무부무군(無父無君)의 멸륜지교(滅倫之敎)”라는 천주교 엄금에 관한 하교를 지시하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적용하여 다섯집 가운데 한 집에서 천주교 신자가 적발되면 모두 처벌하는 매우 가혹한 연좌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청나라 천주교 신부인 “주문모”가 끝내 순교하였고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과 “정약종”, 천주교 여성사에 빛나는 “강완숙”이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신유박해로 인하여 1년동안 300여명의 천주교 신자가 순교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1801년 3월17일, 은언군(정조의 이복동생,왕족)의 부인 “송씨”와 자부 “신씨”가 사약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며, 4월8일에는 “이승훈, 정약종, 최필공, 최창현, 홍교만, 홍낙민”이 서소문 형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이어 5월31일, “주문모” 신부가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하였고 순례자들이 시체마져 찾을 수 없도록 암매장하여 버렸습니다. 6월1일에는 “김건순”이 서소문밖에서 순교하였고, 6월13일에는 “은언군”이 강화도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습니다. 7월2일에는 “강완숙”과 궁녀들이 서소문에서 참수당하고, 10월4일, 주문모 신부의 미사 집전을 돕는 최초의 복사였던 “홍필주”(필빕보)가 서소문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주 “내포교회(內浦敎會)의 사도”로 불리워진 “이존창”과 전주교회 지도자인 “유항검과 관검” 형제도 전주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신유박해를 피해 겨우 생존한 신도들은 경기도의 야산 지대와 강원,충청 산간지방,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깊은 계곡으로 은둔하며 천주교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한 비겁함이 아니라 천주교 신앙의 재확산을 촉진하는 기폭제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양반사회 중심의 천주교회가 서민사회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4) 기해박해(1839년(헌종5년),己亥迫害,기해사옥,천주교4대박해)
“기해박해”(己亥迫害)는 “기해사옥”(己亥邪獄)이라고도 불리우며 1839년(헌종5년) 3월, 벽파의 풍양 조씨 일가가 시파인 안동 김씨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학토치령”(邪學討治令)에 의해 시작되어 그 해 10월까지 천주교를 박해하였습니다.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한 “헌종”을 대신하여 수렴청정한 “순원왕후”가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이 사학을 엄히 처단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는 사학토치령 상소를 받아들여 시작된 피비린내 나는 박해는 10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신유박해”(1801년)로 천주교가 은둔자의 위치에 있었으나 “정순왕후”가 승하하고 안동김씨 이자 국구(國舅)인 “김조순”이 권력의 실세로 등장한 후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유화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때를 기하여 로마교황청 “그레고리오 16세”는 1831년 9월9일 “천주교 조선대목구”를 설정하여 독립교구가 조선에 최초로 탄생하였습니다. 1836년 서양인 천주교 신부로서는 최초로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소속 “피에르 모방”과 “자크 샤스탕”이 입국 하였으며 이듬해인 1837년에는 주교 “로랑마리조제프 앵베르”가 입국하여 조선 천주교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교육훈련과 지도 아래 성장을 향하여 갔습니다.
1832년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한 김조순이 사망하고,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초기에는 친오빠인 “김유근”(金逌根)이 정치를 보좌하였습니다. 김유근은 “유진길”(劉進吉)의 권유로 1839년 5월 세례를 받는 등 천주교 신앙은 일부 자유를 구가하였으나 김유근이 정계를 은퇴하고 벽파인 우의정 이지연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사태는 급변하였습니다. 천주교인에 대한 은밀한 사찰과 경고는 이미 1838년부터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형조판서 “조병현”(趙秉鉉)은 배교를 권유하고 살생을 기피하였습니다. 그러나 1839년 3월 우의정이 순원왕후에게 사학토치령과 함께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승인받아 천주교 발본색원 작업에 나섰습니다. 형조로 이송된 43명의 천주교인 가운데 31명은 배교를 선언하고 석방되었으나 “남명혁, 박희순”등 9명은 순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후 천주교 온건파인 김유근이 사망하고, 김순성의 배교로 정3품 당상역관 “유진길”을 비롯하여 “정하상, 조신철” 등 “조선교회재건운동”의 핵심인사들이 체포되었습니다.
4월22일, 수원으로 피신하였던 앵베르 주교는 자신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게 되자 7월3일 의금부로 자수하여 투옥되었습니다. 그후 모방과 샤스탕 신부에게도 교인들의 재난이 극심하다는 판단하에 자수를 권유하였고 7월29일 충청도 홍주에서 자수하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순정왕후는 구체적인 진상규명을 생략한채 신유년 주문모 신부의 전례를 들어 군문(軍門)가에서 “효수경중”(梟首警衆)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효수경중은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모든 사람에게 경계의 본을 보여주는 극형”으로 외국인에 대한 처벌중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선고였습니다. 이로서 앵베르 주교와 모방과 샤스탕 신부는 8월7일, 군문효수의 극형으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다음날인 8월8일, 이와 관련한 “정하상, 유진길”에게도 “모반부도죄”(謀叛不道罪)로 참수형을 당하여 함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8월14일에는 “조신철”이 참형선고를 받고 순교함으로서 천주교인에 대한 처벌과 절차는 매우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인 6월10일에는 “이광렬”과 여신도 7명이 서소문밖에서 순교하였으며, 7월26일에는 “박후재”와 여신도 5명이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이지연이 퇴임하고 “조인영”이 우의정으로 등극한 후에는 천주교 박해가 한 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조인영은 천주교인에 대한 참형절차를 불법적으로 간소화 시키고 옥중교인들을 비밀리에 교수하여 처리하는 등 천주교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처벌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로서 많은 사람들이 절차와 심문없이 교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며 “박종원, 이문우” 등 10명의 천주교 열성파들을 12월27일과 28일에 각각 참형하였습니다. 가해박해는 전국적 규모로 방대하게 이루어졌고 천주교인 모두를 추적함으로서 투옥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가산과 전답을 버리고 피신을 거듭해야 하는 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한양과 경기지역의 천주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체포되었을 정도로 극심한 핍박을 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배교자들도 속출하였습니다. 가해박해는 가장 혹독한 방법을 동원한 천주교 대학살이었습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세력의 틈바구니속에서 철저하게 희생양이 된 천주교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행위는 그 후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5) 병오박해(1846년(헌종12년),丙午迫害,병오사옥(丙午邪獄),천주교4대박해)
“병오박해”(丙午迫害), 즉 “병오사옥”(丙午邪獄)은 “신유박해”(1801년(순조1년),辛酉迫害,신유사옥), “기해박해”(1839년(헌종5년),己亥迫害,기해사옥), “병인박해”(1866년(고종3년),丙寅迫害),병인사옥)와 함께 천주교 4대박해로 1846년(헌종12년) 조선 최초의 사제인 동시에 조선교구 부교구장인 “김대건”(金大建) 신부의 체포를 계기로 발생한 천주교 박해입니다.
1846년 조선에 입국한 천주교 조선교구의 3대 교구장 “페레올”(Ferreol,J.J.) 주교는 조선인 최초의 “김대건” 신부와 함께 만주에서 입국절차를 기다리는 “메스트르”(Maistre) 신부와 “최양업”을 입국시킬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1836년 1월,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 피에르 모방 신부가 입국하고, 4월에는 로랑마리조제프 앵베르 주교가 입국하였으며, 뒤를이어 12월에는 자크 샤스탕 신부가 각각 입국하였습니다.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선교지역의 신도들에게 신학교육을 하여 성직자를 양성하는 현지화 전통에 따라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를 마카오 신학교에 유학을 보내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1845년, 상하이 “김가항”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아 조선 천주교 최초의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는 교구장인 페레올 주교의 지시로 1846년, 만주 “메스트르”신부의 입국을 위해 서해안로를 탐색하였습니다. 서해안 순위도에서 관장과 사소한 시비에 휘말려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등산진과 옹진을 거쳐 해주감영으로 호송된 김대건 신부가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의 신분이 밝혀짐에 따라 해주 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한양으로 압송하였습니다. 평범한 범법자에서 시국사범으로 형량이 높아진 김대건 신부는 “천주교 신앙의 정당성과 탄압 중지, 그리고 세계정세에 관한 조선조정의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서해안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 작업에 들어간 조정은 김대건과 함께 서해안으로 동행하였던 선주 ”임성룡“과 뱃사공 ”엄수“와 선주의 부친인 ”임치백“과 ”현석문“, ”한이형“ 등 천주교 신자 10여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페레올 주교가 프랑스 본국에 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프랑스 해군 동양함대 사령관 “장바티스트 세실” 제독이 군함 3척을 이끌고 홍주해역에 나타나 1839년(헌종5년) 프랑스 선교사 학살책임과 함께 통교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런 강대국의 등장에 조선 조정은 매우 당황하였고, 천주교 사태를 조기에 끝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9월16일 새남터에서 김대건 신부를 국가에 대한 반역과 사교의 괴수라는 죄목으로 처형하였으며 “현석문, 임치백, 한이형, 남경문, 우술림, 김임이, 정철염” 등 8인의 천주교인들은 9월20일 처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천주교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서품을 받은 지 1년만에 일어난 초유의 사태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첫 번째 사건이 되었습니다.
➀ 김대건 신부(1821년(순조21년)~1846년(헌종14년), 안드레아, 병오박해 순교)
“김진후”(金震厚)는 천주교인으로서 10년 동안의 오랜 옥고를 이기지 못하고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김택현”(金澤鉉)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어 갔습니다. 김택현의 아들 “김제준”(金濟俊)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영적 유산을 이어가며 1839년 기해박해때 서울 서소문밖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제준의 아들 “김대건”(金大建)도 아버지의 영적 유산을 이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김대건은 1821년(순조21년) 8월21일, 충청도 면천군 범서면 솔뫼마을(현,충남당진 우강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천주교 탄압정책과 박해를 피해 천주교인 가족들은 모두 흩어져 고아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김대건이 7세때, 박해를 피해 천주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경기도 용인 미리내 마을(현,경기도 안성)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부친인 김제준의 영향으로 천주교 신앙을 가진 김대건은 1836년 청소년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 마을을 방문한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 “피에르 모방” 신부에게 발탁되어 한양에서 라틴어 등 신학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한양에서 기초신학공부를 마친 김대건(안드레아)과 평신도 신학자 “정하상”(바오로)과 “이광렬”(요한)은 청나라로 귀국하는 “유방제”(피치피코) 신부의 주선으로 1836년 12월, “최양업”(토마스)과 “최방제”(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함께 조선을 출국하였으며 만주와 요동을 경유하여 1837년 6월7일, 마카오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카오 파리 외방전교회 동양경리부의 프랑스 카톨릭 선교사들과 “르그레즈와” 신부(교수)는 “신학, 철학, 지리, 역사, 라틴어, 프랑스어”를 가르치며 조선 신학생들의 신심과 면학과 겸손과 존경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카오는 포르투갈령으로 청나라로부터 이양된 곳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자치정부와 프랑스 카톨릭 선교사들의 불협화음으로 1839년 4월, 김대건은 필리핀 마닐라로 피신하여 “롤롬보이 성 도미니크수도회 수도원”에서 학습을 계속하였고, 일시 귀국한 마카오에서 1842년, 민중반란을 피해 다시 청나라로 가서 신학공부를 졸업 하였습니다. 1844년 12월, 김대건은 카톨릭 “부제” 서품을 받았으며, 1845년 8월17일, 상하이의 “금가항”(金家港)성당에서 천주교 조선교구장 “페레올” 주교의 서품성사 집전으로 카톨릭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제 서품 축하객을 위해 김대건은 “라파엘 호” 선박을 구입하여 1845년 4월30일, 천주교 신자 12명과 함께 제물포항(인천)을 출발하여 침몰위기를 극복하며 상하이 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최초의 조선 신부를 목격한 이들은 감격을 잊지 못하였고 김대건 신부도 이들의 축하속에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1845년 8월24일, 사제 서품 7일후 주일 상하이 “횡당” 성당(횡당신학교)에서 “다블뤼”(Daveluy) 신부의 복사를 받으며 첫 미사를 드렸습니다. 8월31일 상하이항을 떠난 라파엘 호는 서해안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9월28일 제주도 용수리에서 선박수리를 한 후 10월12일, 금강 하류 나바위에 도착하였습니다. 1845년 10월에 사제로서 첫발을 내 디딘 김대건 신부는 그해 12월까지 한양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사목을 하였으며 남편을 순교자로 잃은 어머니를 위로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외국선교사의 입국과 주청 선교부와의 연락과 교신에 필요한 항로개척이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3대 조선교구장 “페레올” 주교의 지시로 경기도 연평도 해안에서 “메스트르”(Maistre) 선교사가 입국 가능한 항로를 찾았습니다. 1846년 6월5일, 선교사 항로지도를 중국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연평도 관헌들과 시비가 일어나 그 자리에서 신분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로서 긴급 체포된 김대건은 옹진을 거쳐 해주감영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해주감영에서 심문을 하던 중 김대건이 신부라는 것을 알게 된 해주감영은 지역적 차원이 아닌 국가조정에서 해결할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한양으로 긴급 압송하였습니다. 김대건은 옥중에서 세계 지리책과 영국에서 제작한 세계지도를 번역하여 헌종왕에게 바치는 등 일부 온건파들의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영의정 “권돈인”의 대역죄인 처벌 주장으로 결국 참수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조선조정은 천주교 “신부”를 절대적인 영적 지도자로 보았고 이들을 수수방관할 경우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온 유교와 제사문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천주교 신앙이 평등주의와 남녀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등 조선의 관습과 법제와도 충돌하는 경향이 있어서 배타적인 입장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천주교 신앙이 국법을 위배하지 않았고, 왕조에 대한 반역이나 역모가 아니며,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각성과 함께 모든 천주교 신자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건 신부와 관련한 서해안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전개되면서 “임성룡(선주)과 엄수(뱃사공)와 임치백과 현석문, 한이형” 등 천주교 핵심인물 10여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타협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이 신앙은 누구보다도 확고하였고 그와 함께하였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았고 잔인한 고문과 압제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맞추어 프랑스 해군 동양함대 사령관 “세실” 제독이 군함 3척을 동원하여 홍주해역에 정박하였습니다. 1839년(헌종5년) 프랑스 선교사 “앵베르 주교와 모방과 샤스탕 신부”에 대한 학살 책임을 물어 현재 수감중인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유럽 강대국의 직접적인 군사대응으로 위기에 봉착한 조선 조정은 조선 천주교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극악한 행위를 서둘러 집행하였습니다.
1846년 9월16일, 새남터(한강변 모래사장)에서 김대건 신부는 국가에 대한 반역과 사교의 괴수라는 죄목으로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나흘 후인 9월20일에는 “현석문, 임치백, 한이형, 남경문, 우술림, 김임이, 정철염” 등 8인의 천주교인이 김대건 신부를 이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천주교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서품을 받은 지 1년만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태로 로마 교황청과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가 문제를 제기한 국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목이 잘려 나간채 군문에 걸려 효수되었습니다. 김대건의 시체는 찾을 수 없도록 가매장되어 있었으나 천주교 신자인 “이민식”이 시신을 찾아내어 미리내 성지(경기도 안성)로 이전하였습니다. 1857년, 교황 “비오 9세”가 김대건 신부를 “가경자”(존엄한 자)로 선포하였고, 1960년 7월5일, 교황 “비오 11세”가 “복자”(복있는 사람)로 선포하였으며, 1984년 5월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성인”으로 시성하였습니다.
(6) 경신박해(1860년(철종10년),庚申迫害,경신교난,경신사옥)
“경신박해”(庚申迫害)는 “경신사옥”(庚申邪獄), “경신교난”(庚申敎難)이라고도 하며 1860년(철종10년)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사건 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조정차원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사적인 탐욕으로 시작된 과욕된 충성심이 문제였습니다. 1839년(헌종4년) 기해사옥 당시 천주교 박해에 앞장섰던 금위대장 “임성고”(任聖皐)의 아들인 좌포도장 “임태영”(任泰瑛)이 천주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우포도장 “신명순”(申命淳)과 함께 거행한 폭력적 박해였습니다.
조선 25대왕 철종은 문벌정치에 희생된 비운의 왕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온건 온화한 성품으로 과격한 충돌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집권세력인 안동 김씨도 천주교에 대하여 타협적이고 관대한 정책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천주교는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평소 천주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임태영은 신명순과 뜻을 함께 하여 조정의 허락없이 개별적으로 군령을 동원하였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지방의 천주교인 부락을 급습, 30여명의 신자들을 무작위로 체포하였습니다. 포졸들이 천주교인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약탈과 방화 등 불미스러운 만행을 일삼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였고, 민심이반을 통하여 조정에 까지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훈련대장 겸 호조판서인 “김병기”(金炳冀)와 병조판서 “김병운”(金炳雲)은 수십년간 천주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로 민심이 흉흉하고 나라가 어지러운데 또 다시 천주교인들을 막무가내식으로 체포한 것에 대하여 역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천주교도들에 대한 처벌로 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임태영과 신명순은 오히려 이 일로 파면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더 이상의 천주교인 체포는 금지되었고, 8월7일 이미 투옥된 교인들이 철종의 명에 의해 모두 석방됨으로서 9개월간에 걸친 옥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최양업”(崔良業) 신부가 경상도 죽림에서 일시 체포 구금상태에 있었으나 석방되었고, 프랑스 선교사들도 발빠르게 피신하여 더 이상의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 병인박해(1866년(고종3년),丙寅迫害,병인사옥,천주교4대박해)
“병인박해”(丙寅迫害)는 “병인사옥”(丙寅邪獄)이라고도 부르며, 1866년(고종3년) 조선말기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쇄국정책의 일환으로 8천여명의 천주교인을 처형한 대규모 탄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인박해는 1866년 봄과 여름, 가을과 “무진사옥”(戊辰邪獄)의 1868년과 “신미사옥”(辛未邪獄)의 1871년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천주교는 상류층 양반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특별한 복음의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학에 관심을 가졌던 양반사회가 천주교를 학문적으로 탐구하던 기반에서 기인하였으며 이것이 자생적인 종교집단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1801년)과 최초의 신부 김대건의 순교(1846년)위에 조선 천주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순교자가 늘어날수록 확장되어가는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학과 천주교를 통하여 프랑스와 서구 열강들과 친교를 생각하였고, 부인 “여흥부 대부인 민씨”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천주교 활동을 강화하는 프랑스를 통하여 재정 러시아제국의 남하정책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흥선대원군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군이 청나라의 베이징을 점령한 사건으로 청나라에서는 천주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을 강화하며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1858년 6월, “애로우호”사건(Arow號事件)으로 “톈진조약”(天津條約)이 체결되고 러시아가 연해주 지방을 차지하면서 조선과 러시아는 두만경을 국경으로 인접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고 흥선대원군과 정부 고관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이용해 “김면호(金勉浩), 홍봉주(洪鳳周)” 등 천주교인들이 이이제이(以夷制夷)식 방아책(防俄策)을 건의하여 천주교의 확장성과 러시아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책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전(前) 승지 “남종삼”(南鍾三)은 흥선대원군에게 조불조약을 체결하여 나폴레옹 3세와 손을 잡고 러시아의 남하정책 견제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조선교구 주교 “베르뇌”(Berneux, 張敬一)와 접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남종삼의 제안이 성공하면 천주교 신앙의 자유를 승인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베르뇌와 주교 “다블뤼”(Daveluy, 安敦伊)가 지방 순회중인 관계로 1개월이 지체되었고 그들 또한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1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1866년 1월, 북경사신은 영국과 프랑스군이 베이징을 점령한 사건으로 청나라에서는 본격적인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었다는 급보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의 청나라 침략 행위는 중화사대적 사상을 갖고 있던 조선조정과 조선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과 사교금압정책으로 모든 상황을 전환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운현궁(雲峴宮)에 천주교가 전파되어 신자가 있다는 소문과 함께 조대비(趙大妃)와 그를 추종하는 반천주교 권력자들은 천주교와 타협하려는 흥선대원군을 압박함으로서 정치적 공세에 몰린 대원군이 곧바로 천주교 박해령을 선포하였습니다.
1866년 2월, 베르뇌를 시작으로 “홍봉주, 남종삼, 김면호, 정의배, 전장운, 최형” 등 천주교 지도자들과 8천명의 천주교인들이 서울과 그 밖의 현지에서 체포되어 순교하였습니다. “베르뇌 주교와 다블뤼 주교와 프랑스 신부 9명은 서울 새남터와 충남 보령의 갈매못에서 효시되는 등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깊은 산으로 피신중에 질병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부녀자와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등 조선 전국에서 피비린내나는 살육이 자행되었습니다.
➀ 병인양요(1866년(고종3년),丙寅洋擾,병인사옥)
박해를 피해 피신중인 프랑스 “리델”(Ridel, 李福明) 신부가 1866년 7월에 조선을 극적으로 탈출, 청나라 텐진으로 이동하여 프랑스 동양함대 사령관 “로즈”(Roze,P.G.)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로즈 사령관이 10월경 7척의 군함을 동원하여 무력시위를 강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병인양요”(丙寅洋擾,병인사옥)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로즈 사령관은 10월16일, 강화부를 점령하고 프랑스 선교사 12명 가운데 9명의 학살에 대한 강경한 보복응징을 선포하였습니다. 군함 7척, 함재 대포10문, 총병력 1천명 등 군사력을 압도하는 프랑스군의 화력앞에 조선군은 추풍낙엽과 같았습니다. 이에 제주목사 “양헌수”가 천총에 임명되어 강화도 수복작전을 성공시킴으로서 11월10일, 프랑스군은 함대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강화대 일대에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고 외규장각을 유실시켰으며, 20만프랑의 금은보화, 조선시대 의궤 300여권을 약탈해 감으로서 리델 신부가 조선에 온 근본적인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던 천주교 신앙의 정신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병인양요를 계기로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박해는 2단계에 들어가며 압박수위를 더욱 가속화 하였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외부와 내통하여 도적을 불러드리는 “통외초구”(通外招寇)로 간주하여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처형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분노는 서양인들이 더렵혀진 땅은 그들과 내통한 자들의 피로 씻어내야 한다는 공포정치로 서울과 경기해안 지방의 천주교를 초토화 시켰습니다.
1868년 4월, “오페르트”(Oppert)는 제2차 통상요구를 조선이 거부하자 흥선대원군의 부친 분묘를 도굴할 계획을 세우고 충남 덕산 남연군묘(南延君墓) 도굴사건을 진행하지만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크게 분노하였고, 천주교회 설립의 태동지 중에 한 곳 이었던 내포지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처형을 단행하였습니다.
➁ 신미양요(1871년(고종8년),辛未洋擾)
1866년 8월, “신미양요”(辛未洋擾)는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 미국인에 대한 평양시민의 공격으로 “제너럴셔먼호”(General Sherman號)가 침몰한 것에 대한 응징 보복으로 발생한 조미전쟁이었습니다. 미국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Rodgers, J.)는 기함 콜로라도호(Colorado號)를 비롯하여 군함 5척, 수해병 1,230명, 함재대포 85문을 적재하고 인천해안에 정박하였습니다. 강화해협 손돌목에 미국 함대가 이르렀을 때 연안 강화포대로부터 공격을 받아 조미간 군사적 충돌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을 “손돌목 포격사건”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조선 영토내 평화적 탐측활동에 대한 공격을 빌미로 미국은 조선대표단 협상과 포격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조선과 미국은 6월10일 역사상 최초의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국 해군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초지진과 덕진진과 광성보를 일시에 점거하고 성조기를 게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鎖國壤夷政策)으로 인하여 외교를 단념하고 7월3일 함대를 전원 철수하였습니다.
신미양요의 승전아닌 승전을 계기로 조선내에 쇄국양이를 국시로 선포하고 잔존 천주교 세력에 대한 처형을 가속화 하였습니다. 조선 최대의 박해로 가장 많은 순교자를 기록한 병인박해는 천주교에 대한 전쟁선포와 같이 초토화 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서기 식민세력에 대한 대항과 맞물리면서 더욱더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이토록 많은 백성을 도륙한 예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병인박해에 대한 충격적인 비화는 1890년, 주교 “뮈텔”(Mutel, 閔德孝)이 작성한 “치명일기”에 남겨져 후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인박해는 영국과 유럽의 나라에서도 이례적으로 다루었으며 “흥선대원군”에 대하여 “순교자의 나라 조선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한 악명 높은 존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8) 순교자 이후 신앙의 자유시대를 맞이하는 조선
병인박해 10년후 1876년, 프랑스 “블랑 백”(Jean Marie Gusttave Blanc) 신부와 “드게트 최”(Victor Marie Deguette) 신부, 그리고 “리델” 신부가 로마 교황의 대리로 신규임명을 받고 1877년 재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1878년 1월28일, 천주교인 “최지역”가택에서 체포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른후 국외 추방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실각후 일본과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조선국내 정세는 급변하였습니다. 1882년 6월, “조미조약”이 체결되고, 7월에는 “조영조약”과 “조독조약”이 체결되는 등 조선은 세계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886년 6월4일, “조불조약” 체결후엔 천주교에 대한 더 이상의 박해는 중단되었고 종교의 자유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조선과의 조약체결에서 “지정된 지역에서 자국민에 대한 선교의 자유”(4조2항)를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합의 하였습니다. 26명의 신부 가운데 12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프랑스는 “학습혹교회 어음문자격치율예예기자 균득보호”라는 생소한 문구를 삽입하여 종교의 자유와 범위를 한층 더 구체화 하고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서 기독교는 조선국 전역에서 자유로운 선교활동이 가능하며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 기독교 목회자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할 자유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 대학, 병원을 설립할 권한을 갖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관청에서도 어떠한 처벌과 강제를 할수 없도록 함으로서 이 규정이 조선 전국에 걸쳐 유효함을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