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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별장 짓고 싶은 분은 서귀포로 오세요.” | ||||
서귀포시, 휴양형 별장 지원정보센터 운영...민원 원스톱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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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별장 짓고 싶은 분은 서귀포로 오세요.” 1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역 건설경기 촉진 및 고소득 관광객 유치를 위해 ‘휴양형 별장 지원정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13일부터 5개 부서.6명으로 전원별장 정보센터 지원단을 구성, 산남지역에 휴양형 별장을 갖고 싶어하는 도내.외 수요자들에게 주택건축, 토지구입, 세금 등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케 할 방침이다. 우선 전원별장 정보센터 지원단은 별장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회의를 열어 도시계획 관련 사항, 지리정보(GIS), 기반시설(상.하수도 등) 설치 여부, 건축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결과를 당일 문서로 통보해 줄 계획이다. 또한 전용전화(064-760-6600)를 설치, 별장관련 모든 민원 및 궁금증을 통합 상담해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토지 매입을 의뢰할 때는 공인중개사협회 서귀포시지부와 연결해 주는 한편, 등기와 세무 관련 사항은 관내 법무사 및 세무사와 함께 상담해 주기로 했다. 또 서귀포시는 별장지원 정보센터 운영 홍보물을 관내 호텔 등에 배포하고,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단위 행사에 담당공무원을 배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른 지방에서 고급별장을 건축할 경우 지방세가 중과세(취득세 10%, 재산세 4%) 되고 있지만, 제주는 특별법에 의해 일반세율(2%, 0.15~0.5%)이 적용되고 있고, 특히 6억원이 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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