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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정선거 사범으로 사법처리하여야 한다! *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 당연히, 그리고 즉시 선거무효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최순실은
비선 사조직으로 18대 대선개입 부정선거 주범이기도 함은 물론
2013.1.4. 박근혜 대통령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등 지시(?)로 부정선거은폐의 주범이기도 하다!
[1]
1. 최순실은 비선 사조직으로 18대 대선개입! 공직선거법 위반의 부정선거 주범이다!
"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온라인 비선조직이 있었다!
공식조직과 별도의 팀 조직! 사조직(마레이 컴퍼니)이 있있다!
그 조직 맨 위에는 이를 지휘하는 최순실이 있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tA3n8lJt-s&pbjreload=10 (동영상) (동영상)최순실, 1998년부터 강남 '비밀 사무실' 운영하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면세점 사업에 최순실 입김있었나…롯데·SK 압수수색 | |||||||
https://www.youtube.com/watch?v=90a2Q4vJ06s (동영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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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순실은 박근혜 가짜 대통령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등 지시로 부정선거은폐의 주범이기도 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609 최순실, 대선무효소송 낼 무렵 박근혜-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자료 검토(최순실은 선거소송판결도 막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172 2013년 1월 4일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3년 10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이 무효소송을 뭉개고 있다 최순실, 대선무효소송 낼 무렵 박근혜-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자료 검토비선실세 최순실이 벌인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대혼란이다. 11월 12일에는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서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지난 10월 26일 자 중앙일보는 최순실 관련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 파일은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37분 저장됐다. 해당 파일은 박 당선인의 말씀 포인트를 크게 사법부 신뢰 회복 4대악 근절 사법권 독립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문건 말미에 있는 참고자료에는 ‘대법원장 취임 1년간 법원 관련 주요 사안’도 적시했다. ‘영화 도가니 파문(여성·장애인 대상 성범죄 문제)’ ‘서기호 전 판사 재임용 문제 등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 비판’이란 제목을 붙여 이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과 대법원장의 공식면담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http://news.joins.com/article/20780132 박근혜 당선자와 대법원장의 면담을 위한 참고자료를 최순실이 최종 저장했다는 내용이다. 최순실 컴퓨터에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면담 참고자료를 최종 저장한 시각은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 37분이라고 한다. 2013년 1월 4일은 2012년 12월 19일 대선 이후 불거진 개표조작, 선거부정 자료를 모아 시민 2천여 명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를 대법원에 제기한 날이다. 18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도 대법원에 냈다. 대법원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재판해야 하는 재판부다. 그리고 그 대법원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의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다. 그는 대법원 대법관이다. 그러니 대선무효소송 직접 이해관계자를 대법원장이 소송이 제기되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만나는 문제는 옳지 못하다. 그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래는 법관윤리강령 해당 조항이다. 법관윤리강령 (대법원규칙 제2021호)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공직선거법 제225에는,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재판을 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직무 유기하면, 그런 법관은 국회가 나서 탄핵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대선무효소송 이해관련자와 만남을 가져서인지, 2013년 1월 4일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3년 10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이 무효소송을 뭉개고 있다. 주진우기자 페이스북~~~!! | |
http://news.joins.com/article/20780132#none“아베 특사 면담 때 독도 행사 언급하면 미소로써 답함”[중앙일보] 입력 2016.10.26 02:21 수정 2016.11.03 10:56 최순실 총체적 국정개입 의혹 외교 최순실씨의 PC 파일에는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초 박근혜 대통령과 국내외 주요 인사들의 만남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문건이 발견됐다. 이 문건들에는 만나는 인사가 누구냐에 따라 대화 주제, 상황별 대응 멘트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최씨 PC에 면담 9시간 전 저장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자료’라는 제목의 파일은 2013년 1월 4일 일본 특사단과의 접견을 앞두고 작성된 파일이다. 분량은 A4용지 9장이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박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전 일본 재무상 등 특사단 3명과 만났다. 실제 접견 시각인 오후 2시보다 9시간가량 앞선 오전 4시52분 이 파일은 최씨의 PC에 저장돼 있었다. 파일의 첫 장엔 일본 특사단의 간략한 프로필과 국내 체류 일정이 적혀 있었다. “아베 총리가 1일 누카가 특사를 자택으로 불러 한·일 관계 중시 입장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당선인님께 전달할 것을 지시함”이라는 정보도 담겼다. 특히 ‘한·일 관계 민감한 핵심 현안(일본 측이 언급 시 대응)’이라는 항목에는 가장 많은 분량(A4용지 두 장 반)이 할애됐다. 핵심 현안 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독도 문제다. 문건에는 “일측이 독도의날 행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입장임을 언급할 시 불언급(미소로써 답함)’으로 대응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독도 문제가 정상 간 면담 시 거론되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또 “불가피할 경우 독도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국 간 역사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의 기본 틀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본 측이 현명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기 바람”이란 주문도 적혀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일측이 기피하는 사안으로 선제 언급 가능성이 희박함”이라는 예상이 적혔다. “개별 사안에 대한 언급보다는 큰 틀에서 역사에 대한 일측의 올바른 인식이 양국 관계 발전의 기본이라고 언급하는 게 바람직”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통화 참고’라는 제목의 문건은 호주의 첫 여성 총리인 길라드 총리와 박 대통령의 예상 통화 내용을 담았다. 길라드 총리는 2013년 6월 퇴임했다. 문건에는 길라드 전 총리가 트위터에 박 대통령의 당선 축하메시지를 게재했다는 설명이 담겼고, 2012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호주가 비난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라는 조언도 포함됐다. 실제로 박 대통령과 길라드 총리는 2012년 12월 28일 오후 4시30분부터 약 12분간 통화했고, 이 문건은 전화통화 전인 28일 오전 1시44분 최씨의 PC에 최종 저장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 파일은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37분 저장됐다. 해당 파일은 박 당선인의 말씀 포인트를 크게 ▶사법부 신뢰 회복 ▶4대악 근절 ▶사법권 독립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문건 말미에 있는 참고자료에는 ‘대법원장 취임 1년간 법원 관련 주요 사안’도 적시했다. ‘영화 도가니 파문(여성·장애인 대상 성범죄 문제)’ ‘서기호 전 판사 재임용 문제 등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 비판’이란 제목을 붙여 이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과 대법원장의 공식면담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임장혁·문희철·채윤경·정아람·정진우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
[3]
https://www.youtube.com/watch?v=VAoE6jK3n6c YTN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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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
대법원 대법관 13명 |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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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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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80068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800747
첫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