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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우현사거리에서 장성동 부산프라자 사거리 구간 약 2.3㎞ 도로에 보행자 사망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도로는 편도 3차선에 도폭은 약 21m에 이르고 차량제한속도는 60㎞/h로 돼 있지만, 간혹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하는 차량들도 있어 사고의 위험은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은 지난 2년간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교통사고가 2008년 2월, 2009년 5월, 9월, 11월 등 총 4건이 발생했고, 올해 1월에도 50대 남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도로의 구간별 무단횡단 형태를 보면 한신사거리~우현사거리는 한신아파트와 우현우방아파트 주민들이, 우현사거리~여성복지회관 사거리는 인근 학교(대동고, 유성여고, 포항여고, 포항여중) 학생들이 등·하교 시 버스승강장 버스탑승 등을 목적으로 한 무단횡단이 많았다.
또 여성복지회관~포항고사거리는 청구지벤 등 인근 공사장 인부들이, 포항고사거리~창포사거리는 우방신천지 주민 불법유턴 및 등·하교 학생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창포사거리~창포주공 1차 사거리는 창포동 인근 주민들과 아이파크 인근주민 및 학생들이, 창포주공 1차 사거리 ~부산프라자 사거리는 창포주공 1,2차 주민의 맞은 편 식당 및 편의시설 이용을 위한 무단횡단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을 운행하는 시민들은 시 차원의 해결책이 절실하다며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완공된 양학고가 ~사격장 간 중앙분리대 설치 전후 2년여 기간 동안의 사고량을 비교한 결과 중앙분리대 설치 전 2003년 5월, 2004년 9월, 11월, 2005년 5월, 7월 등 총 5건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앙분리대 설치 이후에는 현재까지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교통사고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앙분리대도 양방향 차선의 넓이를 고려해 중앙에 80㎝정도의 폭이 나와야 설치가 가능하다”면서 “경찰과 (중앙분리대)필요여부에 대한 상호간 협의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조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