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대형마트 신선 식품 코너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17일 ‘의무 휴일’ ‘영업시간 제한’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마트 제공
체인협은 유통법과 전주시 조례가 회원사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와 고객들의 유통 매장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유통업체 중에서 유독 대형마트와 SSM만 규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지적했다.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 편의점이나 백화점, 전문점, 인터넷 쇼핑몰, 개인 중대형 수퍼마켓만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체인협이 헌법소원을 내자 전주시의회는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영업 제한은) 재벌 유통업계의 횡포에 몰락하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욕심을 고집한다면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과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헌법소원을 낸 것은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면 영업상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체인협 안승용 부회장은 "심야 영업도 제한된 마당에 매월 두 차례 일요일에 쉬게 되면 대형마트 7개 회원사와 SSM 5개 회원사의 전국 점포 매출 손실은 매년 3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낸 것은 의외로 '자기편'이 많을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했다. 한 대형마트 임원은 "대형마트는 고용 효과도 크고, 거래하는 농·어민, 중소기업, 입점 업체들의 이익도 함께 걸려 있는 업종"이라며 "급격한 규제를 하면 대형마트에서 고용한 판촉사원 등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보기에는 대기업의 탐욕"이라며 "이를 굳이 법적문제로 끌고가야 했는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