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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8(금)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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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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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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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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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5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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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생인권조례 위반 사례 외면하는 서울시교육청 - 교육감이 바뀌어도 학생인권 존중은 계속되어야한다! | ||||||||||||
□ 2013년 신학기를 맞아 기대와 설렘, 따뜻한 환대로 시작되어야할 새학기에 무리한 두발․용의 복장 지도로 학생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김형태 교육의원실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두발 규제 재개, 억압적인 교문지도 등이 부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해마다 바뀌는 일관성 없는 생활지도로 학생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서울시 남부 Y고, 방과후 가정통신문에 두발 규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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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부 K고,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 두발 규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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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부 O고,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 두발 규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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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5월 24일 공문을 통해 학생생활규정에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2012.1.26. 공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책임교육과-12585 (2012.5.24.)>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두발에 대해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
□ 또한, 2012년 2학기 이대영 부교육감 체제에서도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한다는 교육감의 입장은 변동이 없었다.
<국민신문고 2012.10.19. 답변>
국민신문고에 2012. 10. 12<접수번호 2AA-1210-097329>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학칙자율개정 현황실태조사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과부에서 내린 학칙자율개정 현황실태조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관련 정책 추진현황 조사 및 의견 수렴(책임교육과-26070, 2012.10.10)에 의한 학칙자율개정 현황실태조사는 교과부가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법령에 따른 학칙의 개정 추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학칙제?개정에 관하여는 책임교육과-12585(2012.5.24)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한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2.10.11자 조선일보 등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보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국회 국정감사 및 2012.10.09자 <손석희의 시선집중>, <YTN>인터뷰에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 까지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어 두발규제 금지 등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상충되는 학칙이 발견되면, 어떤 계획과 입장을 가지고 지도할 것입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고, 학생인권 존중과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학교를 지원 및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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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에 맞는 생활교육 권고를 내렸으나 이를 거부한 상태”라며, “이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인권이 꽃피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자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법규를 무시한 위법적 처사이다”라고 했고, “교육감은 10만 서울시민의 주민발의를 통해 성사되고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를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의원은 이번에 열린 제245회 임시회 교육상임위 업무보고 자리에서,“학생인권조례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신속하게 학생인권조례 위반 실태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였다.
□ 더불어 3월 6일 문용린 교육감에게 “누군가 교육감을 고발하면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느냐? 다시 말해 확정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교육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안할 것이냐?” 고 물었고, 이에 문교육감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그렇다면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종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을 상실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행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시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반복하지 말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20130307)김형태의원-학생인권조례 위반 사례 외면하는 서울시교육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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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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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육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다 보니 제가 보도자료 내는 일이 점점 잦아지네요~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일부 보수적인 학교장만을 위한 교육감인가요?
학생인권조례 위반 지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용린교육감... 오늘 2시 본의회장에서
긴급 현안 질문합니다
저는 총론적인 질문을 할 것이고
존경하는 윤명화 의원님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김문수, 김종욱 의원님은 혁신학교 문제를 짚을 것입니다.
시간되는 분들은 2시부터 시작하니(아마 현안질문은 4시쯤...) 2층 방청석에 오셔서 보셔도 좋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니... 방송으로 시청해도 좋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