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요?
첫댓글 6.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가.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영리업무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고, 특히 학원강사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과외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므로 법에 저촉된다고 봐야 합니다.
본교 또는 타학교 방과후나 돌봄강사는 가능합니다. 주말 평일 예외 없이요 하지만 관리자분들께 보고하는게 규정은 아니지만 얘기해 주시는게 좋은듯 합니다.
투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지방 일부 학교는 정교사분들도 과외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합법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왜 안되나요? 엄연한 불법인데
정교사든 기간제든 불법입니다
정교사가 과외하는 것은 완전한 불법아닌가요?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뜻인가요?
정규 교사가 과외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6.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가.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영리업무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고, 특히 학원강사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과외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므로 법에 저촉된다고 봐야 합니다.
본교 또는 타학교 방과후나 돌봄강사는 가능합니다. 주말 평일 예외 없이요 하지만 관리자분들께 보고하는게 규정은 아니지만 얘기해 주시는게 좋은듯 합니다.
투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지방 일부 학교는 정교사분들도 과외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합법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왜 안되나요? 엄연한 불법인데
정교사든 기간제든 불법입니다
정교사가 과외하는 것은 완전한 불법아닌가요?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뜻인가요?
정규 교사가 과외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