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과외 할 수 있나요?
♧金♧ 추천 0 조회 1,462 19.05.27 00:3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9.05.27 11:04

    첫댓글 6.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가.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영리업무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고, 특히 학원강사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과외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므로 법에 저촉된다고 봐야 합니다.

  • 19.05.27 09:59

    본교 또는 타학교 방과후나 돌봄강사는 가능합니다. 주말 평일 예외 없이요 하지만 관리자분들께 보고하는게 규정은 아니지만 얘기해 주시는게 좋은듯 합니다.

  • 19.05.27 14:29

    투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지방 일부 학교는 정교사분들도 과외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합법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 19.05.27 17:03

    법적으로 문제가 왜 안되나요? 엄연한 불법인데

  • 19.05.29 14:11

    정교사든 기간제든 불법입니다

  • 작성자 19.05.27 21:02

    정교사가 과외하는 것은 완전한 불법아닌가요?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뜻인가요?

  • 19.05.28 18:52

    정규 교사가 과외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