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절차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작년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부터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해당 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기업진단을 거쳐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
앞서 언급한 실질자산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약 5,000만원 가량, 개인사업자는 10,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4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 근로함이 원칙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 됨)
따라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또한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단,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점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갑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