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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채권범위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보리 추천 0 조회 625 04.08.31 10: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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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31 10:35

    첫댓글 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하니 연금공단 대출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교원공제대출은 퇴직금의 여유가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아니면 보증보험을 제공받고 대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한 연금공단대출 및 공제회대출은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04.08.31 11:20

    다만, 채무자가 퇴직금 담보대출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퇴직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연체이자율을 적용되면 채무자는 퇴직금을 모두 날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채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담보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 04.08.31 11:20

    어떨까 합니다. 이에 반하여 보증보험을 통하여 받은 대출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 작성자 04.08.31 11:37

    감사합니다..그럼 교원공제회에 적립된 것 상계처리되고 보증보험을 통하여 받은 대출은 회생채권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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