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감사합니다..
많은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의문 사항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도 적용이 된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정확한것인지요..
저도 교원공제대출과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너무나 어지러진 상태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개인채무회생제도를 기다리는 중에
정말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불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리막고 저리막고 하다가
원금은 상황이 되질않고 빚에 빚을 앉고 살고있다
도저히 힘에 부쳐서 이제는 손을 논 상태로 은행권은 연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 열심히 살겠습니다.
첫댓글 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하니 연금공단 대출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교원공제대출은 퇴직금의 여유가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아니면 보증보험을 제공받고 대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한 연금공단대출 및 공제회대출은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퇴직금 담보대출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퇴직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연체이자율을 적용되면 채무자는 퇴직금을 모두 날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채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담보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에 반하여 보증보험을 통하여 받은 대출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그럼 교원공제회에 적립된 것 상계처리되고 보증보험을 통하여 받은 대출은 회생채권에 포함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