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수술 후 가정요양했던 걸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으로 처리하여 마감하고 유아학비까지 모두 끝났는데
점검에서 코로나 심각단계가 아닐 때에는 가정학습이 교외체험학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1. 3월 출석부라 이미 나이스에 교외체험학습 서류 다 첨부하고 출석부 마감, 유아학비 다 마감되었는데
정정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2. 유아학비 마감되었는데 출석부 기결취소하고 교외체험학습 서류 수정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해당 기간이 출석인정이 아닌 결석으로 처리해 유아학비까지 변경되어야하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4.수술 후 회복기간 동안 가정에서 요양을 위해 결석한 것도 질병결석 처리가 가능할까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첫댓글 나이스 콜센터에 전화해서 요청하면 바꿔주시더라구요 시간은 좀 걸리구요! 그리고 혹시 유아학비 금액에 영향 있을 경우 담당 주무관과 이야기한 후 예외지원 신청서 교육청에 보내서 학비 반납해야해요 다음 분기에 교부되는 금액에서 반납해야 하는 돈 빠져서 교부될 거에요~ 유아학비 지원 계획서 보면 결석계 있어요. 유치원이 아니라 .. 필요한 서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양식 안에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나이스에 전화하면 첨부서류만 바꿀 수 있는건가요??
첨부서류는 전화로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선에선 첨부파일 수정은 안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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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종합감사때가 걱정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