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유형은 2024. 2. 22.(목) 별도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급호수: 3,500호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2024. 2. 15.(목)~2024. 2. 21.(수)
○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당첨자발표: 2024년 5월 말 예정
□ 기타
○ 금회 모집 공고하는 기존주택 공급호수 3,500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제7조 제7항에 의한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물량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청문의(월~금 09:00~18:00)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부서
○ 계약 및 입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콜센터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화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2. 5.) 현재 신청자격에 의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2. 5.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주택공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