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에고..세금 이름이 나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환급을 안 받고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더 이익일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제가 받을 돈을 포기했으니 다른 한쪽에서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단순무지한 아짐
경환님..무조건 고맙습니다...운영자 일도 바쁘실텐데 세무 상담까지 ^^
원칙적으로 소득이 분명히 있었으면 이은정님이 종소세를 신고했든 안했든 인적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급신청하지 않은 건 해당자의 태만으로 치고, 원천세를 징수납부한 회사에서 이은정님의 이름으로 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은정님의 소득을 이미 잡고 있을 겁니다.
이은정님이 소득이 있다고 올라가 있으므로, 남편분의 근로소득세 등에서는 배우자공제를 하면 안 될 겁니다. 요즘 그거 잘못 신청하면 일단 환급나왔다가 나중에 사실 확인하여 두 분 중 한 사람에게 재청구되거나 과태료가 청구될수도 있습니다.
윤덕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진작 여쭤볼 걸..그럼 작년에도 과태료를 물었나봅니다. 환급받은 돈이 터무니없이 적었거든요.. 신용카드도 제가 쓴 건 인정이 안된다는데 ㅠ ㅠ..(내년에는 꼭 신고해서 돌려받아야쥐)
첫댓글 에고..세금 이름이 나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환급을 안 받고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더 이익일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제가 받을 돈을 포기했으니 다른 한쪽에서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단순무지한 아짐
경환님..무조건 고맙습니다...운영자 일도 바쁘실텐데 세무 상담까지 ^^
원칙적으로 소득이 분명히 있었으면 이은정님이 종소세를 신고했든 안했든 인적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급신청하지 않은 건 해당자의 태만으로 치고, 원천세를 징수납부한 회사에서 이은정님의 이름으로 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은정님의 소득을 이미 잡고 있을 겁니다.
이은정님이 소득이 있다고 올라가 있으므로, 남편분의 근로소득세 등에서는 배우자공제를 하면 안 될 겁니다. 요즘 그거 잘못 신청하면 일단 환급나왔다가 나중에 사실 확인하여 두 분 중 한 사람에게 재청구되거나 과태료가 청구될수도 있습니다.
윤덕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진작 여쭤볼 걸..그럼 작년에도 과태료를 물었나봅니다. 환급받은 돈이 터무니없이 적었거든요.. 신용카드도 제가 쓴 건 인정이 안된다는데 ㅠ ㅠ..(내년에는 꼭 신고해서 돌려받아야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