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35조를 근거로 구성‧운영하는 심의 기구로, 위원회는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학생의 인권 제도에 관한 사항 심의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심의 등 학생 인권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도교육청 업무담당 2명 ▲도의원 1명 ▲도청 추천 1명 ▲기관(단체) 추천 전문가 8명(교육 분야 2명‧아동복지 분야 1명‧청소년 분야 1명‧의료 분야 1명‧법조 분야 1명‧인권 분야 2명)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학생 인권 증진에 관심이 높은 도민 3명(제주시 2명․서귀포시 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촉식에서는 ▲학생인권교육센터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위촉장 수여▲안건 심의(△위원장 선출의 건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의 건△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의 건) ▲기타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학생들의 꿈과 노력을 함께 기억하면서 위원회를 안착하는 데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집단 지성의 힘으로 아이들을‘대상’이 아닌,‘삶의 주체’로 바라보면서 따뜻한 존중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과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