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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 |||||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양육비는 소득자가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7. 국세청자료란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8.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을 기입합니다. | |||||
특별공제 작성방법 | |||||
보 험 료 |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의 료 비 |
일 반 사 항 |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
1. 공제대상기간은 전년도 12. 1 ~ 당년 11. 30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2006. 1. 1지출 분부터 공제합니다). 2. 본인․경로자․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액=기타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합니다)을 기입합니다. 5.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기입하며, 1인당 연 50만원 한도입니다. 6. 보청기 구입비용을 기입합니다.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지급액(ⓑ) |
신용․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의료비 | ||||
현금지급액(ⓒ) |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합니다)없이 지출한 의료비 | ||||
교 육 비 |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입합니다. | ||||
주택 자금 |
일반사항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입합니다. | |||
주택마련저축 |
해당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 연간 저축불입액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
1.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당해연도 원리금상환금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을 제외합니다)을 기입합니다. | ||||
기 부 금 |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입합니다. 1. 5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50% 2. 3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기부금)×30% 3. 1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또는 30%한도적용기부금)×10% | ||||
혼인․이사․장례비 |
이사비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가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그 밖의 공제 작성방법 | |||||
연금저축공제 |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 입니다. | ||||
투자조합출자 공제 |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공제 |
구 분 |
공제율 |
한 도 액 | ||
’02. 1. 1. 이후 투자분 |
15% |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전년도 12. 1부터 당년도 11. 30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 2.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①초과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기명식에 한함)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총급여액의 15%) ②신용카드공제액 = ① × 15%. | ||||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 ||||
퇴직연금소득공제 |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공제합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 ||||
참고사항 | |||||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별도로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본인 1인뿐이거나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인 때에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3.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