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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하자관련문의드립니다
카리스 추천 0 조회 182 12.06.16 21:35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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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17 06:15

    첫댓글 1, 하자 종결은 동대표들이 합의를 하게되면 일단 유효 합니다. 이런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소유주들의 채권위임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문제는 법원에 소송을 해서 무효화 시켜야 하는데요..동대표 회장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뇌가 비어있는 직업 동대표들을 해임을 하셔야 소송도 가능합니다.

  • 12.06.17 09:25

    하자 종결은 동대표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법 시행령 60조의2 5항에 따라서 입주민 4/5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12.06.17 18:54

    현행법이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도 동대표들이 이를 무시하고 합의를 하게되면 현실적으로 그 합의가 유효해 집니다. 만약 그 합의를 무효화 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입주자 대표회장한테만 있습니다. 불신임도 불가능하고,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소시효 5년만 넘기면 그 합의는 유효해집니다. 카페지기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그런 상황이 실재 있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아무리 떠들어 보아도 해먹는 자들 앞에는 무력해집니다.

  • 12.06.18 13:11

    주민의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놓으나 마나군요...아무것도 할수 없네

  • 12.06.17 18:01

    2. 관리주체 계약은 동대표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 합니다. 단, 입주민 1/10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합니다.

  • 12.06.17 06:17

    3, 하자보수에 관심이 없고 알뜰장 같은 수익사업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서 건설사와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 12.06.17 18:07

    5년차 하자 종결을 했는데요.. 무슨 하자 적출을 했다는 말씀이신지요?

  • 작성자 12.06.18 13:23

    5년차 하자적출 관련입니다

  • 12.06.17 09:28

    이런 중대한 글을 올릴땐 가능한 일목 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올려야 분야 별로 분석해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자 적출 업체에서 하자진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자진단업체 입대의 의결로 입찰 선정하였는지 건설업지와 적출된 하자에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하자적출업체에 진단비용 칠천칠백은 무슨돈으로 지불하고 그 결정은 누가 하였는가,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낱낱히 헤쳐보면 주택법위반, 배임행위가 가려지고 그에 따른 경중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1,2,,3,4,5년차 하자종결과 관계없이 하자가 명백하면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전문가 상의 요)

  • 12.06.17 11:55

    1. 동대표들이 당해 동의 각 세대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위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즉, 그 세대에 발생한 하자는 그 세대에 발생한 채권으로써, 그 채권을 양수하지 않은 한 위임 자체가 부당한 것입니다.
    또한 비록 이러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임하는 것은 채권을 양수한 의도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임에 따른 원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관련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서 하자보수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하자가 종결되었다면 법적으로 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비용은 패소자 또는 동대표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 12.06.17 11:59

    2. 관리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국토부고시에 의한 방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며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행정관서에서 형사고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보시고, 자생단체의 장이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는지요?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것이므로 회장이 아닙니다.
    알뜰장터의 개최는 입대의의결로써 관리소장이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계약서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12.06.17 12:02

    관리업체 수의계약을 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써 동대표해임(동대표에서 해임이 되면 자동으로 회장직도 해임됩니다)의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4. 5년차 하자가 종결되었는데, 하자적출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릇 하자적출업체의 선정이란? 입주민들이 하자에 대해 제대로 모르므로 관련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그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이 무엇인지 발췌를 해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계산을 하여, 그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업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하자보수는 종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

  • 12.06.17 12:05

    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돈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그 돈은 무슨 돈으로 지급을 했는지요?
    아파트에서 이러한 돈을 지급해야 할 명분의 돈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돈을 지급하려면 별도로 갹출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예비비나 잡수입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 비용을 지급했다면 횡령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비비, 잡수입금,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입주민 공유의 돈이므로
    이 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도 입대의 의결사항에 이러한 돈의 사용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12.06.17 12:09

    따라서
    위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차근차근 해결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공표하는데 있어 명예훼손 등에 유의를 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당사자 끼리 말하는 것은 무조건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것은 조용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하게 해결하는 것이란? 법원에서 판결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싸우고 찌지고 볶게 되므로
    오히려 시끄럽습니다.
    아차!!! 부녀회장이 회장직을 한다면... 혹시 부녀회에 운영비지급을 하지 않았나요?
    운영비를 지급했다면 위법합니다.

  • 12.06.18 19:18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참고만 바랄 뿐 입니다.. (1)하자종결의 위임은 [주택법 시행령 60조의2 5항에 의거 입주자 4/5이상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라도 "위법"이며 "탈법"입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합의 종결"되었음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우며..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입주자(소유자를 말함)의 4/5 이상이 위임의 절차를 거쳐.. 입대의에 추급권(하자종결에 관한 모든 권리의 위임)을 양도하였다면.. 그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때는 법원에서도.. 입대의(대표자인 입주자대표회장)가 위임자임을 인정하여..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릴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관련 절차를 확인하세요~

  • 12.06.17 17:08

    (2)기존 관리주체의 계속 관리.. 즉, 위/수탁 관리업체의 변경은.. 입주민 1/10이상이 관리업체의 변경요구(또는 불만족)가 없는 때에는.. 입대회 의결을 통한 "수의 계약"으로써.. 계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前에.. 現 입대의가 입주민의 의견 수렴을 반드시, 먼저 받아야하는 일입니다.. 現 입대의에 요구하셔서.. 관리업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관청(공동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곧바로 관철될 것입니다..

  • 12.06.17 17:12

    (3)부녀회는.."법적단체"가 아닙니다.. 이른바, "자생단체"이므로.. 알뜰시장 운영권 등에 대한 "수의계약"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불법이며 탈법입니다.. 만약, 관리사무소나 입대의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여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미, 수의계약을 시행하여 입주민들의 금전적 손해나 정상적인 회계 관리를 하지않아 발생한 "손해"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 12.06.17 17:14

    (4)귀하의 세대수를 감안할 때, 하자진단비가 7,700만원이면..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매우 많은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하자진단 업체를 선정할 때의 입찰 자료 및 기타 상세한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구하셔서.. 해당 내용을 보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로써는 관련 내용의 부족으로.. 조언할 수가 없군요..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 작성자 12.06.18 13:28

    여러분들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차근차근 문제 해결해야겠내요
    회장을 하기위해 부녀회장직을 사임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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