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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 게시글
미권스 자유게시판 안경환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조용히눈팅만 추천 0 조회 543 17.06.16 15:25 댓글 4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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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6.16 15:34

    첫댓글 딱 자위당 처럼 말하시내--
    전 무조건 지지합니다 --
    빙신도아니고 한두번 당하나--

  • 작성자 17.06.16 15:35

    당한적있나요?
    위 비슷한 사안으로 당한적 있으면 말해보시요.?

  • 제가 보기엔 님의 댓글이 이상하네요

  • 17.06.16 15:39

    @조용히눈팅만 솔직히 님이 더 짜증남 더 지켜보고 청문회보고 말하던지
    처음부터 아니다 졸라 개짜증 이게 답이요--

  • 17.06.16 15:44

    @청산이소리쳐부르거든 우리편 까데는데 짜증나서 그래요--
    졸라 모르면서--

  • 작성자 17.06.16 16:28

    @the 고무열매 아들분은 퇴학위기에서 서울대 수시로 갔다고 하네요

    힘든 청문화가 될듯합니다.

  • 17.06.16 16:48

    @조용히눈팅만 근데 청문회보고 하자구여--

  • 17.06.16 16:06

    얼마나 나라가 썩어빠졌으면 대체할 인물이 없겠습니까???검찰과 법무부의 조직을 훤히 꿰뚫고 있으면서 마지막 한몸을 바쳐 개혁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한심하지요....

  • 들리기로는 여자 집안이 엄청난 권력가 였다고 합니다.
    여자 집안에서 시키는 대로 해준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20대 남자 아무 힘 없잖아요?)
    언제나 영양가 있는 발언만 하시는 눈팅만님 의견 존중합니다^^
    헌데요...눈팅님 저는요 이번에는 철판 깔고 안경환 내정자 지지할랍니다.

  • 작성자 17.06.16 16:05

    믿고 지지하는 분이 다수고
    저같은 사람이 소수면
    잘 돌파할수 있겠지요^^

  • 공감합니다.

  • 17.06.16 15:43

    살아온 이력을 바탕으로 총량 평가 해보자면 법무부 장관으로 손색없을거 같아요~

  • 17.06.16 15:44

    저의 영양가없는 1/n 의견입니다.
    조금은 허물이 있으나, 뉘우치고, 열심히 살아 왔다면,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완수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은 눈을 감고, 그냥 이니의 행동만 믿고 싶습니다.
    죄는 남이 묻는것보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갚아가는것이라 여깁니다.
    저는 안경환을 찬성합니다.

  • 17.06.16 15:47

    대통령의 어용시민으로서 저는 전폭지지합니다 이런식으로 이분의 능력보다 어떤 목적을가진 세력이 폭로한 단편을가지고 또 분열하면 노무현대통령때와 또 똑같은 재탕될거에요

  • 17.06.16 15:57

    전 무조건 안후보자 지지합니다..

  • 17.06.16 15:58

    난 이혼하면 서류상 흔적을 남기는 개 같은 법은 없어져야 한다 봅니다

  • 17.06.16 16:01

    이재명 법무장관 택도없다--

  • 이재명이 뭐...되겠나요?
    저놈들이 하도 광광 거리니까 이재명 같은 성질 더러운 인간 만나볼래? 어때?
    하는거죠. 푸하하하하하.....

  • 17.06.16 16:40

    이혼을 위장하려 한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사실대로 말할수는 없죠. 현재 다른배우자랑 만나서 잘살고 있을 전부인 입장을 고려해줘야 하니까요. 전부인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건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당시에 안후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구요 위증이니 소송사기니 이런용어는 함부로 사용좀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소송당사자한테는 위증죄가 적용되지않구요. 사기죄는 재산상이익을 취하는경우에만 성립하는거예요 거짓말했다고 다 위증이니 사기니 갖다붙일수 있는게 아니라구요. 걍 모르면 쉽게쓰면 될걸 법률용어 갖다쓰면 설득력있는줄 아시나봐.참나 오글거려서 못읽겠네.

  • 작성자 17.06.16 16:43

    소송사기라고 언급했는데 틀렸나요?

  • 작성자 17.06.16 16:48

    또 제가 위증죄라고 언급했나요?

  • 17.06.16 16:56

    @조용히눈팅만 위증을 통해 혼인을 무효로 돌리려고했다고 표현했잖아요. 위증은 제3자가허위진술했을때 위증했다라고 표현하는거예요. 소송당사자한테 쓸수있는 표현은 아니란말입니다.

    글고 재산상이익을 취하려한것고 아니고 상대배우자 장래를위해서 합의하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것이라면 소송사기죄는 물론 당연히 인장위조도 성립안해요. 명의자의 허락을받고한것이니 위조가 안된다는말입니다
    근데 님은 실체와 다른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해서 위증이니 소송사기니 하는 용어들 써가면서 글을쓰는게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지식이 없으면 그냥 쉽게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글쓰세요

  • 작성자 17.06.16 17:20

    @폴어트리 폴리님은 위증죄의 주체를 말하는것이고
    당사자신문시 거짓진술을 위증이라 말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인가요?
    적당한 표현 있으면 알려주세요

    혼인무효사유가 거짓이었울 경우
    소송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시니
    어떠한 죄가 성립되는지 ?

    잘 아시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 17.06.16 20:55

    @조용히눈팅만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허위주장을 하더라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않아요 법관이 허위주장인지 여부를 심리해서 인용 기각여부를 판결할뿐입니다.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별도로 위증죄같은 형벌을 받지않는것이구요.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사실인지여부를 가리는것이 심리과정이고 사실인정여부에따라 판결의내용이달라지는것뿐 별도로 소송당자자가 허위주장을 하더라도 처벌받는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한경우에만 허위사실을 주장할경우 처벌받는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주장하는것이 명예훼손등에 해당하지않는한기본적으로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이죠.

  • 17.06.16 21:36

    @조용히눈팅만 무고죄같이 특별히 범죄로 규정해놓은경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경우롸같이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경우에만 형사처발을 받는것입니다.

  • 작성자 17.06.16 23:50

    @폴어트리 질문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 17.06.17 11:00

    @조용히눈팅만 하 참나 혼인무효사유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별도의 죄가 상립하지않는다구요 말귀를 못알아쳐먹어

  • 작성자 17.06.17 12:35

    @폴어트리 혹시 현직이세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오래전 일이라 시효도 끝났지만

  • 17.06.17 16:46

    @조용히눈팅만 법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주장해서 소제기하더라도 위계공무방해죄에 해당하지않은다는판례가 수십년에 걸쳐 확립된지 오래예요. 왜자꾸 없는 죄를 덮어씌울려고 애쓰시는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 17.06.17 16:54

    @폴어트리 판례번호 좀 제가 확인해볼께요

  • 17.06.17 17:26

    @조용히눈팅만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주장및 증거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하는것이 그 직무이므로"가처분 신청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수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수없다 (2011도17125 )

    따옴표안에 인용한 결정요지를 기본법리로해서
    1977,913,77도284
    1996,10,11 96도312
    2012, 4,26 2011도17125

    등의 각종 민사소송에서 허위주장이나 허위증거제출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정한 많은 판례가 누적되어 왔어요..

    이제 고집그만 피우시기바랍니다.



  • 17.06.17 18:06

    @조용히눈팅만 그리고 위증이란게 허위의 증언이란 뜻이고 증언이란 제3자가 하는진술을 일컫는거잖아요. 혼인무효 소송당사자의 허위진술을 증언이라고 할수도없는데 어떻게 위증했다는 표현을 쓸수있겠냐고요 이건 법적 지식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안된다는 생각 안드시나요? 그냥 허위진술했다고 하면 되는것을 위증을했니 소송사기니 이젠 공무방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큰불법이라도 있는것마냥 선동하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안들어요? 야권이나 기레기들도 주장하지않는 황당한말씀을 늘어놓으면서 비난하고나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 작성자 17.06.17 18:04

    @폴어트리 1)적극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부정된 판례 몇개 가지고 일반화 하시면 안되죠.
    가처분과 법률행위를 무효로 돌리는 소송은 효과 자체가 다릅니다.

    2)그래서 제가 질문들이지 않았습니까. ?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3) 도장위조보다 허위증언으로 통한 법원을 기망한 행위가 더 죄질이 나쁘다는 것
    이러한 주장이 후보자에게 더불리하다는 것이 현직에 있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폴어트리님은 생각이 다른듯 합니다.

  • 17.06.17 18:19

    @조용히눈팅만 법원을 기망한게 죄질이 나쁘면 소송에서 허위진술한 당사자들 모두 처벌해야하는게 맞죠. 그렇지만 위에언급한 판례들을 비롯해서 일반화 할수 있을만큼 많은 판례들이 공부방해죄성립을 부정하고있어요. 그렇다면 안경환후보의 도덕적죄질을 논할수있을뿐인데 혼인무효소송 제기목적이 전부인의 장래를 위한것이라면 그리 큰 불법이 없다고 보는것이 저같은 사람들 입장이구요.님은 그걸 좀더 큰불법으로 보시는건데 뭐 그정도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위증이니 소송사기니 공무방해죄까지 언급하며 죄질을 확대시키는것 도저히 이해할수도 묵과할수도 없어서 한마디한게 여기까지 왔네요.

  • 작성자 17.06.17 18:28

    @폴어트리 혼인무효가 되어도 기록이 남을겁니다. 배우자를 형사고소하여 호적을 정리하면 숨길수 있겠지만요.
    김모씨의 부모는 무효소송만 하고 덮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설들이 다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겠죠.

    이는 가정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저처럼 사문서위조가 아닌 위계에의한 공부집행방해로 가면 죄질이 더 나빠지니 법무부장관 위치로 볼때 흠결이 더 가중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것고

    2)로맨스의 미담이라 말하는분들도

    3)미담이며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폴어트리님 같은 분이 있겠죠.

    솔까 지적의 질(수준)을 보고 느끼기에는 좀 오버수럽다라고 느껴집니다.

  • 17.06.17 18:38

    @조용히눈팅만 제가 오버스럽다는건가요? 어떤점이??

  • 17.06.17 23:18

    @조용히눈팅만 관련판례로 언급한 사례들은 가처분소송만 있는것이 아니구요 각 판결들의 핵심적인 법리적 근거가 따옴표로 인용한 부분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주장및 증거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하는것이 그 직무이므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무효소송이라고해서 법원의 직무가 달라지는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달리봐야할 이유가 없는것입니다. 그렇다면 허위사실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것은 형사상 무죄이고 위조에의한 혼인신고는 문서위조되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전자가 죄질이 더나쁘다고 할수있는지요. 억지입니다

  • 17.06.16 16:52

    전 문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라면 이유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문대통령이 하는 대로 지지하렵니다.

  • 17.06.16 16:59

    소송사기니 위증이니 위조니 하는용어써가면서 무슨 대단히 큰 불법이라도 저지른것처럼 선동하려는 님의도가 불순해보여서 지적하고갑니다.

  • 17.06.16 17:30

    믿고 갑니다.

  • 17.06.16 23:37

    이젠 시원하세요?

  • 작성자 17.06.17 00:07

    미권스여론에만 함몰되지 말고
    주위도 살펴봅시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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