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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서 관리직원 주 40시간으로 하면는 월급이 변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급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 40시간을 해도 무방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예들면 큰 회사에서는 주40시간을 하겠되면 월급을 변동합니다.)
관리 업체에서 아파트 관리 합니다(위탁회사)
한주 5일만 일을하고 토요일.일요일 날은 당직 직원만 근무 합니다.
근무시간 평일은:오전09시부터 오후18시까지 합니다.
과거 토요일 근무시간 (오전09시부터 12시까지 근무)
토요일은 관리직원은 당직근무 1명만 근무 합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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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결론적으로, 1주당 40시간 근무 요건은.. 근로기준법 상,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다만, 저희 아파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아파트는.. 관리소 상시근무 인원 6명 + 관리원(경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관리 세대수는 약[80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소 상시 근무자는.. 소장 1명, 전기과장 1명, 시설과장 1명, 관리주임 2명, 경리주임 1명이며.. 당직근무자는 시설과장 및 관리주임 2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을 [감시단속적 근무자-이른바, 감단적근로자]로 지정하여.. 3명이 순번제로 휴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장, 전기과장, 경리주임은.. 월요일~금요일까지는 매일 8시간 근무가 아닌.. 7시간 30분을 근무하여.. 30분 일찍 퇴근하는데.. 조기 퇴근한 "30분"의 시간만큼.. 매주 토요일 오전에.. 3명이 순번제(3주에 1회)로 "오전 근무"를 하도록 하여.. 토요일에도 입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 - 저희는 근무시간 및 휴무시간, 휴일 등에 대해.. 모든 것을 관리규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