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 하반기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친환경차 150대(전기차100·이륜차50) 보급을 목표로 ‘2021년 전기차 2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액은 최대 176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8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단체로 오는 15일부터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제조·판매사(영업소·지점)을 방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환경부 인증을 통과한 차량(전기자동차 통합포털 ev.or.kr에서 확인 가능)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지난 5월부터 100대를 보급 중이며 10월 중 5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차 민간보급사업을 개시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공공·민간용 전기차 1332대를 보급했다. 하반기 150대를 더하면 전기차 보급물량은 1500여대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수치는 나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비전의 세부 성과 지표인 ‘2025년까지 전기차 3000대 보급’ 목표량의 50%에 해당 한다.
강인규 시장은 “지난 3년 간 도내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급함으로써 에너지수도 나주의 위상과 친환경차 선도도시 입지를 굳건히 다져왔다”며 “내년도 400대 이상의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확대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