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식연습서(2011) 341쪽 문제인데요..
전기에 10,000 인 토지를 재평가해서 9,000이 되었고, 전기에 재평가손실을 인식한 토지를 다음연도에 처분한 경우 법인세를 고려한 분개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법인세율 20%)
현금 9,000 / 토지 9.000
법인세비용 200 / 이연법인세자산 200
회사가 인식한 손익은 없는데 법인세비용이 왜 나오는 것일까요.
전기의 손금불산입 유보를 당기에 추인하면서 손금산입시켜주면 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소시켜주면서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굳이 법인세비용 인식할 꺼면 그전에 세무조정효과를 반영하는 다음의 분개가 추가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 200 / 법인세수익 200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분개는 이렇습니다.
현금 9,000 / 토지 9.000
당기법인세자산 200 / 이연법인세자산 200
다들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ㅡ.ㅡ
첫댓글 당기법인세 자신이란 대체 뭔 계정입니까?;;; 존재의 이유도 필요없는 계정 만들지 마세요;;;
당기손익이 없는게 아니라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이있을테고 거기에 따른 법인세 비용이 있을거라고 가정하고 보통은 저렇게 처리하죠. 님이 푸신게 종합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만 보이는 상태에서 문제 풀이를 해야하니 법인세 비용이 나온겁니다. 님 말대로 당기 법인세 자산이란 계정을 만들어서 썼다 쳐도 어차피 나중에 법인세비용하고 상계하는 분개를 해야하고 그러면 어차피 최초의 분개로 돌아갈뿐입니다
문제가 좀 거지같은 거일 뿐입니다. 사실 분개 끊어라 따위의 문제는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회계상법인세인 법인세비용과 세법상법인세인 미지급법인세와의 차이를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인식하는데 개별거래효과만 분석할 경우 회계상법인세는 0 이므로 법인세비용은 0 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전기에 미래손금산입을위해 잡아두었던 이연법인세자산을 당기처분시 추인하면서 대변에적고 상대계정으로 법인세비용을잡습니다. 세무상 토지처분이익이 회계보다 1000원많기에 세율20%를 적용해서 법인세비용 200원이 더 잡힙니다.
회계상 처분손익은 0 , 세법상 처분손실이 1,000 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지급법인세 200 / 법인세비용 200 이 들어가야겠네요..
여기에 법인세비용 200 / 이연법인세자산 200 분개가 합쳐 지면
미지급법인세 200 / 이연법인세자산 200
위에서 말씀드린 제 생각입니다..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아쉽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