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조 (임의 탈퇴 선수)
① 구단은 보유선수가 제반규정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단은 임의탈퇴 공시요청 시 사전 해당선수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연맹에 제출한다. 선수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연맹은 구단과 선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구단의 임의탈퇴 공시요청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④ 구단이 임의탈퇴선수를 복귀시키고자 할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연맹에 임의탈퇴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의탈퇴복귀 선수는 연맹의 복귀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 구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선수가 소속 구단으로 복귀를 거부할 경우, 재차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⑥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복귀할 때까지 계약에서 정의한 모든 선수활동과 비선수활동이
정지되며, 연봉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임의탈퇴 기간 중 원소속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원소속 구단이 임의탈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 어느 구단과도 계약 및 등록이 불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걸리는데...
그렇다 치면 이윤호 선수에게 강원구단이 통지를 했고, 이윤호 선수가 이의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임의탈퇴가 무조건 구단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거라 보면 곤란합니다. 건너편의 선수도 '해 보려면 하라' 거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달게 임탈 받겠습니다' 라고 시인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 임의탈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요..
첫댓글 그렇죠 필요하다고 보긴하는데 그후가 문제;..잘못했지만 국내서 못뛰게되는 점...
그게 가장 크지요...
아니면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연맹측에서 구단의 손을 들어줬을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개인적으로 임의탈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따름이죠....임의탈퇴 제도로 인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 그렇게 막 때리기도 어려웠을 수도 있고..
일단 사건의 전말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지..
이의신청했어도 묵살하면 꽝인거죠
규정 잘살펴보니 엄청난 악법이긴하네요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호 선수 작년 시즌 중반에 김학범 감독이 택해서 들어온 장신 수비수걸랑요...
당신이 고르신 선수를 당신이 직접 임의탈퇴하는 상황인지라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의신청만 할수있지... 임의탈퇴를 철회할순있다곤 안보여요
신청한 것을 거둘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공시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보긴 어려운 거라 생각합니다.
위에 분 댓글에 단 답댓글 같이, 이윤호 선수라는 선수가 좀 특별하게 들어온 선수거든요..
어느 종목이나 대부분 구단이나 선수간 분쟁이 생기면 구단 손 들어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저 경우도 선수가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연맹에서 구단의 손을 들어줬을지도 모르죠-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
우리나라에서는 구단이 슈퍼갑. 저 문서에 나온 글보다 윗선의 말한마디가 오히려 더 입김이 쎌거같은데요..
일단,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 댓글들에 적은 것처럼 작년에 김학범 감독님이 직접 고른 선순데 그 선수를 임의탈퇴 시킨다는 정황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Sns에 아무것도 없는거보면 구단 혹은 감독님 or개인적 문제인거 같은데ㅜㅜㅜ 일단 진위파악이 우선인듯
네.. 진위파악이 우선...;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네요...
학범슨이 포기할정도인가 ,,,,,,
일단 진위파악부터 하고 봐야겠어요... 직접 데려온 선순데...;;
도대체 무슨 잘못을 어떻게했길래 직접데려온 선수를 6개월만에 내치셨을지.......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임탈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으로써 왜 강원에 이런일이....
구단 공홈 수비수 파트에도 이윤호 선수 사라졌네요.. 원래 만들 때 없었는지는 가물가물하지만...
솔직히 구단도 앵간하면 임탈까지는 안가는데...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주죠.... 상호계약에 의한 계약해지로......
그러게요 대체 선수가 무슨 사고를 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