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구... 너무 황당하셔서 .... 많이 놀라셨겠네요...
국민연금의 제도가 상당히 행정편의적으로 시스템되어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경우 불편한 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내면 자동적으로 그들의 전산망에는 잡히게 되지만,
우리가 폐업신고를 한다고 그들(국민연금)이 알아서 처리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깐, 폐업신고를 하시는 분은 반드시 "폐업사실증명원"을 해당 세무서에서
발급 받으셔서 해당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격상실신고"를 하셔야 되구요.
근데, 질문하신 님의 경우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
사업자등록만 내시고 실제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부가세신고라던지 기타 세무신고를
한 내역이 없었을텐데....
제생각에는 아마도 11개월치의 국민연금고지서가 나온것은 사업자등록하신 거랑은 무관하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서 임의가입시켜 나이, 학력 등에 준하여 임의의 기준으로
부과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런 경우, 이전에 아마 고객님께 한 두 차례 우편으로 통지가 갔었을거에요.
소득이 있냐 없냐... 없으면 없다고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의이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요.
그때 아마 님께서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다라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자동 가입된거 같구요.
만일,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서에 가시면 '소득증명원'이라는걸 발급받으신 후,
본인의 소득이 없다라는 일종의 '확인서'를 자필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증빙이 될 만한 내용도 첨부하시구요.
(글쎄요,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해보시면 어떨지...)
어쨌든, 부당한 사유로 청구된 국민연금이라 할 지라도, 시스템상의 교묘한 부분들이
우리들의 실수를 유발시킴으로해서 100%정당한 방법으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가
무척 힘듭니다.
해당지역 사무소를 찾아가셔서 담당자를 찾으시구요.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대처하시다보면, 좋은 해결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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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민연금 아시는 분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ㅠㅠ
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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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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