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가 처음 2004년도에 신복위에 회생신청해서 09년까지 변제하다가 개인사정으로 1년정도 변제를 못해서 취소됐다가
2011년도 4월달에 재신청해서 지금까지 변제중인데요 이번에 핸드폰 개통때문에 매장에 찾았는데 서울보증보험에 뭐가 떠서 개통이안된다더군요 알아
봤더니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알아보니 1년정도 공백기간에 상록수에서 법원에 채불을 등록한걸 알고 상록수쪽에 전화해서 해지해달라고 했더니 해지수수료3만원입금되면 해지해준다고 하더군요
채불해지하면 핸드폰개통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2011년 6월달에 제명의로 핸드폰할부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
첫댓글 보증보험사측에 문의 헤보세요 보증보험사 채권금액을 알아내신후 변재를 하시거나 변제 방법을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