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1월26일에 출산을 했어요~
방학기간이라 지금 출산휴가를 사용 할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 2월14일부터 2월28일까지 사용할까 하는데 신청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출산 후 한달까지 사용가능한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신청일 기준인지, 사용날짜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사용날짜기준이면 2월26일이 넘으면 사용이 안될까봐 이렇게 문의남겨봅니다~
첫댓글 한달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한달이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즉, 2월 26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준임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한달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한달이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2월 26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준임
답변 감사합니다~~